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집과 자동차는 얼마까지 인정될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맞춘 일반재산 지역별 공제액(대도시 1.35억),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4천만 원 이상 차량의 100% 소득환산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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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를 앞두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집 한 채나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만 연 4% 환산율 적용
  • 자동차 기준: 3,000cc 기준 폐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은 월 100% 소득 환산으로 탈락 위험

2026년 선정기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 원리

2026년 선정기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 원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부부가구 최대 559,52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근로소득에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재산은 부동산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빚을 뺀 순재산에 연 4%의 환산율(월 약 0.33%)을 적용합니다. 재산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4%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

사는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

살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의 기본 주거유지 비용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먼저 차감해 줍니다. 이를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합니다.

지역 구분대상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 원

일부 안내 자료에 농어촌 공제액이 7,500만 원으로 적힌 경우가 있으나, 공식 고시 기준 수치는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에만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월 55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통장 속 금융재산과 예금 계산법

통장 속 금융재산과 예금 계산법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기본 2,000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부부가구라도 각각 2,000만 원씩이 아니라 가구 합산으로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빚(부채)이 있다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액에서 차감됩니다.

통장에 총 5,000만 원의 예금이 들어 있다면, 공제액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연 4%(120만 원)를 적용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실제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금액은 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3,000cc 기준 폐지와 ‘차량가액 4,000만 원’ 주의점

3,000cc 기준 폐지와 '차량가액 4,000만 원' 주의점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차를 타면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오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만 따집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연 4% 환산율을 적용받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100%)이 그대로 한 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면 월 소득에 4,000만 원이 통째로 더해져 선정기준액을 바로 초과하므로 즉시 탈락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1대 한정)은 100%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1% 지분만 등록한 차량이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부모의 소득으로 잡히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유 차량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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