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 ISA 계좌 비과세 혜택과 만기 절세,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

    ISA 계좌 비과세 혜택과 만기 절세,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4%씩 떼이는 세금이 아깝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같은 상품에 투자해도 어떤 바구니에 담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ISA 계좌는 실제로 내 통장에 얼마의 절세 혜택을 가져다줄까요?

    한눈에 보기

    • 순이익 기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세금 0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초과 수익은 일반 세율(15.4%) 대신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이익과 손실을 합산 과세(손익통산)하여 손실 발생 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줍니다.
    • 3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와 ISA, 세금 매기는 방식부터 다르다

    일반 계좌와 ISA, 세금 매기는 방식부터 다르다

    일반 금융 계좌는 수익이 날 때마다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수익이 난 상품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떼어갑니다.

    반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모아 운용합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입니다.

    또한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3년 만기 시점에 한 번에 정산하므로, 떼이지 않은 세금만큼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익 금액별로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수익 금액별로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ISA 계좌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발생한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9.9% 분리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2,000만원 초과) 기준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발생 순이익일반 계좌 세금 (15.4%)ISA 일반형 세금 (200만 비과세)ISA 서민형 세금 (400만 비과세)최대 절세 금액
    200만원30만 8,000원0원 (전액 비과세)0원 (전액 비과세)30만 8,000원
    400만원61만 6,000원19만 8,000원0원 (전액 비과세)61만 6,000원
    500만원77만원29만 7,000원9만 9,000원67만 1,000원

    서민형 가입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거주자입니다. (일부 과거 안내서에 종합소득 기준이 3,500만원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으나 최신 약관 기준은 3,800만원입니다.)

    손실이 나도 이득? 손익통산이 만드는 차이

    손실이 나도 이득? 손익통산이 만드는 차이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수익만 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상품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상품에서 500만원을 잃어 순수익이 0원이어도, 번 돈 500만원에 대해 7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합니다. 이익 500만원과 손실 500만원이 만나면 순이익이 0원이 되므로 세금도 0원입니다. 세금 77만원을 온전히 아끼는 셈입니다.

    만약 900만원의 이익과 5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400만원입니다. 일반 계좌는 900만원 전체에 대해 138만 6,000원을 과세하지만, ISA 서민형 계좌는 400만원 전액이 비과세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만기 3년 채우고 연금으로 넘기면 세액공제 10% 추가

    만기 3년 채우고 연금으로 넘기면 세액공제 10% 추가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최대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됩니다. 원금은 중도에 인출해도 페널티가 없지만, 인출한 만큼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과세(15.4%)로 추징됩니다.

    3년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이나 배당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반 계좌 대신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해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미리 확보하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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