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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 넣으면 연말정산 때 얼마 돌려받을까?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 넣으면 연말정산 때 얼마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 연금계좌를 알아보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소득 기준으로 얼마를 넣어야 가장 유리할까요?

    한눈에 보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16.5%)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만 8,000원(13.2%) 환급
    • 중도인출과 투자 유연성을 위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 권장
    •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가 추징되므로 여유 자금으로 운용 필수

    내 총급여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내 총급여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내가 한 해 동안 번 돈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준선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한도인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입 금액과 계좌 종류에 따른 환급액 차이는 아래 표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연금저축만 600만원 납입99만 원79만 2,000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총 900만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IRP만 단독 900만원 납입148만 5,000원118만 8,000원
    연금저축만 900만원 납입99만 원 (600만원 초과분 공제 불가)79만 2,000원 (600만원 초과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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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을까?

    왜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을까?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워도 세액공제 한도는 같지만,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넣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계좌의 유연성 차이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 언제든 열 수 있는 지퍼 파우치라면, IRP는 비상시에만 깨야 하는 단단한 금고와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급전이 필요할 때 일부 금액만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주택 구입이나 파산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투자 자산의 선택 폭도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안전자산을 최소 30% 채워야 하므로 위험자산 투자가 최대 70%로 제한됩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될까? 놓치기 쉬운 3가지 주의점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될까? 놓치기 쉬운 3가지 주의점

    12월에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1년 치 세액공제 한도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마감 시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12월 31일 당일 연금저축은 23시까지 입금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IRP는 금융사에 따라 오후 4시(영업시간 내)에 마감되기도 하므로 미리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의 크기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이므로,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공제액보다 적다면 900만원을 다 넣어도 그 차액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원금과 수익금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만기 된 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홈택스에서 올해 결정세액을 먼저 조회해 본 뒤, 12월 31일 마감 전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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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목돈이 필요해 그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톡톡히 보며 모아온 연금저축이나 IRP를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해지했다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수익금의 16.5%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연 세금을 3.3%~5.5%로 대폭 줄여서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언제 중도인출하더라도 세금이 0원입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인출은 IRP 중도인출은 허용되지만 16.5% 기타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재난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사유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세금은 어떤 순서로 매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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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는 마치 여러 개의 주머니가 층층이 쌓인 저금통과 같습니다. 돈을 인출할 때 세법에서 정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어 어떤 돈을 빼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돈은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입니다. 이 돈은 과거에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언제 중도인출하더라도 세금이 0원입니다.

    반면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를 굴려 얻은 운용수익은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도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고스란히 원천징수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가 들어있다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가 100% 그대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인출, 왜 16.5% 세금이 그대로 나올까?

    무주택자 주택구입 인출, 왜 16.5% 세금이 그대로 나올까?

    많은 금융소비자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내 집 마련’ 목적의 인출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IRP 중도인출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율과세 혜택까지 받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IRP 해지를 막지 않고 인출을 허용해 주는 사유일 뿐,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IRP에서 돈을 빼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퇴직급여 역시 퇴직소득세 100%가 적용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세금 부담을 반드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IRP 인출 가능 여부적용 세율 (세액공제분·수익)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인출 가능16.5% 기타소득세 전액 부과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인출 가능3.3% ~ 5.5% 연금소득세 적용
    일반 사유부분 인출 불가 (해지만 가능)16.5% 기타소득세 전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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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3.3~5.5%로 낮춰주는 6가지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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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서는 가입자에게 불가피한 위기가 닥쳤을 때 페널티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상구를 열어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16.5%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아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6가지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요양

    2.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4.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5.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

    6.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선고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진단서 작성일이나 법원 결정일 등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서류를 내지 못했을 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로 사후 환급이 가능한지는 금융사 및 세무 서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필수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요양비로 인출할 때 무엇이 다를까?

    연금저축과 IRP, 요양비로 인출할 때 무엇이 다를까?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IRP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 필요한 만큼 쪼개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저율과세 한도 산식(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 × 150만 원) + 200만 원) 범위 안에서 3.3~5.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법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지출한 의료비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총급여)의 12.5%를 초과해야만 부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 시점에 무직 상태라 총급여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개월 요양 조건만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연금저축IRP (개인형퇴직연금)
    평상시 부분인출사유 없이 언제든 가능법정 사유 없으면 불가 (전액 해지만 가능)
    요양 기간 기준3개월 이상6개월 이상
    의료비 금액 기준별도 하한선 없음 (한도 산식 적용)연간 총급여의 12.5% 초과 지출 필수 (근로소득자)

    연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금융사 앱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얼마인지 먼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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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예치만 해두는 기간은 세금 감면 연차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연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연차가 누적되며, 20년을 초과해 분할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은퇴 후 세 부담을 낮추려면 연금 개시 시점과 계좌 분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IRP에 퇴직금을 예치해 둔 기간은 절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연금 인출 시점부터 연차가 계산된다.
    •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1~10년 차 30%, 11~20년 차 40%, 20년 초과 수령 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 세액공제용 IRP와 퇴직금 수령용 IRP를 한 계좌로 합치면 중도 해지 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분리해야 한다.
    • 퇴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미반영되며, 잔여금은 사망 시 상속재산이 된다.

    계좌 예치 기간은 무효, ‘실제 인출’ 시점부터 감면 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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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오래 보관하기만 해도 절세 혜택 기간이 쌓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 제도상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는 실제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된다.

    퇴직금을 IRP에 10년 동안 넣어두더라도 연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절세 연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 은퇴 시점에 도달했다면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해야 장기 수령에 따른 감면 연차를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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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기간별 퇴직소득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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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수령 연차가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세금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다.

    연금 수령 기간적용 세액 수준세금 감면율
    1~10년 차일시금 기준의 70%30% 감면
    11~20년 차일시금 기준의 60%40% 감면
    20년 초과(21년 차 이상)일시금 기준의 50%50% 감면

    실제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절반(50%)만 부담하면 된다.

    IRP 계좌 분리 필수… 건강보험료 반영 및 상속 처리 기준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운용하던 기존 IRP와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두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다가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기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대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 55세 이전에는 법정 사유 등을 제외하고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퇴직연금 수령액과 운용수익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IRP 계좌의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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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 퇴직연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어떻게 살까? 금리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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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돌아오는 퇴직연금 만기 때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을 다시 찾아 넣는 번거로움을 겪으셨나요? 원금 손실 걱정 없이 든든한 이자를 오래 묶어두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나라가 보증하는 국채를 직접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내 계좌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매수 가능 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계좌 (DB형 및 연금저축펀드 제외)
    • 매수 가능 종목: 10년물(세전 만기 수익률 약 59.3%) 및 20년물(세전 만기 수익률 약 161.3%)
    • 첫 청약 기간: 2026년 9월 9일 ~ 9월 15일 (영업일 09:00~16:00)
    • 판매 금융사: 은행 3곳(신한·하나·농협) 및 증권 5곳(미래에셋·삼성·한투·KB·NH투자)

    내 퇴직연금 계좌로도 매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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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확정급여형(DB)은 개인이 직접 자산을 고를 수 없어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역시 펀드나 ETF 중심 구조라 개별 채권 직접 매입이 불가능해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굴리는 DC형이나 은행·증권사에서 개설한 IRP 계좌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노후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목적에 맞춰 10년물과 20년물 장기 국채 2종만 퇴직연금 계좌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3년물과 5년물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금리와 만기 수익률은 얼마나 나올까?

    금리와 만기 수익률은 얼마나 나올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 표면금리에 정부가 얹어주는 가산금리, 그리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마치 잘 담근 장을 항아리에 오래 묵혀둘수록 풍미가 깊어지는 것과 비슷하죠.

    2026년 9월 첫 발행 기준으로 적용되는 금리와 세전 만기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9월 발행 규모표면금리가산금리세전 만기 수익률퇴직연금 매수
    10년물1,100억 원4.415%0.35%약 59.3%가능
    20년물650억 원4.570%0.35%약 161.3%가능
    5년물500억 원4.085%0.10%약 22.8%불가
    3년물(복리)30억 원3.780%0%약 11.8%불가
    3년물(이표)20억 원3.780%0%약 11.3%불가

    10년물을 만기까지 쥐고 있으면 세전 약 59.3%, 20년물은 무려 세전 약 161.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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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과 결합할 때 생기는 장점과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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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계좌는 법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최소 30%를 원리금 보장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3%대 정기예금을 1년마다 갱신해왔지만, 이제는 10~20년 동안 고금리를 확정하는 국채로 안전자산 30%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반 계좌 대비 세 부담을 50%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구체적인 계산 산식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과표 구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채 발행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이 전부 사라지고 표면금리 단리만 지급됩니다. 또한 상속이나 유증 같은 법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청약 일정과 판매 금융사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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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청약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9월 총 발행 규모는 퇴직연금 편입 수요를 고려해 2,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른 초기 판매사는 총 8곳입니다. 일부 포털 글에 증권사 7곳 등으로 잘못 적힌 경우가 있으니 아래 참여 금융사를 확인해보세요.

    • 은행(3곳):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 증권사(5곳):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만약 청약 신청자가 몰려 발행 한도를 넘기면 300만 원까지는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일괄 배정하고, 남은 물량만 신청 금액에 비례해 나눠줍니다. 향후 2차 판매 금융기관 확대는 예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내 IRP 계좌가 8개 판매 금융사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자산 30% 비중에 넣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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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이 9월부터 본격 허용되었다. 2026년 9월 청약 기준 10년물은 연 4.765%, 20년물은 연 4.9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전용계좌와 달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별도의 연간 매입 한도 제한 없이 국채를 매수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9월부터 퇴직연금 DC·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10년·20년물) 매입 허용, DB형은 제외
    • 2026년 9월 금리는 10년물 연 4.765%, 20년물 연 4.920% 확정(가산금리 0.350%p 포함)
    • 10년물 매년 3,000만원씩 10년 매수(총 3억원) 시 10년 뒤 매년 4,778만원(월 약 398만원) 수령 구조
    • 퇴직연금 계좌는 연간 매입 한도 제한이 없으나, 발행 1년 후 중도환매 시 단리 이자만 적용

    DC·IRP 계좌 매입 허용과 한도 조건

    DC·IRP 계좌 매입 허용과 한도 조건

    약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DC 및 IRP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10년물·20년물) 매입이 가능해졌다. 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는 연간 매입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한 매입은 별도의 매입 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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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청약 일정 및 확정 금리

    2026년 9월 청약 일정 및 확정 금리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표면금리에 0.350%포인트(0.350%p)의 가산금리가 합산되며 만기까지 보유 시 연복리 이자 방식이 적용된다.

    종목적용 금리이자 방식 및 가산금리
    10년물연 4.765%만기 보유 시 연복리 (가산금리 0.350%p 포함)
    20년물연 4.920%만기 보유 시 연복리 (가산금리 0.350%p 포함)

    참여 판매사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이다.

    채권 사다리 전략과 만기 수령 구조

    10년물 국채에 매년 3,000만원씩 10년간 분할 매수해 총 3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10년 뒤 만기 도래 시점부터 매년 4,778만원을 수령하는 채권 사다리(풍차돌리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월 환산 시 약 398만원 수준이다.

    만기 보유 시 연복리 혜택과 함께 퇴직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분할 인출 시 발생하는 실제 연금소득세율(3.3%~5.5%)을 차감한 세후 실수령액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도환매 조건 및 유의사항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발행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환매를 진행할 경우 0.350%포인트의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이 제외된다. 이 경우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적용되므로 가입 전 만기 유지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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