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매달 월급날마다 명세서에 찍힌 4대 보험 공제액을 보며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직원 한 명 고용할 때마다 불어나는 보험료 부담에 채용을 망설이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국가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80%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눈에 보기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은 근로자 99,360원, 사업주 103,960원입니다.
    • 현금 입금이 아닌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적용됩니다.
    •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우리 회사와 직원도 해당할까?

    두루누리 지원 대상, 우리 회사와 직원도 해당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대표) 본인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10명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기준은 월평균보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12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4년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등 일부 자료에는 ‘직전 6개월’로 안내된 바 있어 공식 사이트 및 2025년 지침의 ‘직전 1년’ 표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개별 심사하므로 한쪽 요건만 충족해도 충족한 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고자산가는 대상에서 걸러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80% 지원, 매달 얼마를 아낄 수 있나?

    보험료 80% 지원, 매달 얼마를 아낄 수 있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4대 보험 중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는 항목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2가지뿐이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지원 상한액이 설정되어,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에서 270만원 미만인 구간은 보수액과 상관없이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고정됩니다.

    구분고용보험 요율 (본인 부담)고용보험 월 최대 지원액국민연금 요율 (본인 부담)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1인당 월 최대 합산 지원액
    근로자0.9%16,560원4.5%82,800원99,360원
    사업주1.15%21,160원4.5%82,800원103,9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의 경우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일부 소개 문구에는 87,4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296호) 및 2025년 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상한선(230만원)을 적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82,800원(합산 165,600원 한도)입니다. 근로자 한 명당 매달 근로자는 약 9만 9천원, 사업주는 약 10만 4천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월 8천 원으로 실업급여까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할까?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와 사용처, 남은 몇천 원까지 다 쓰는 법은?

    지원금은 통장으로 들어올까? 익월 차감의 원리

    지원금은 통장으로 들어올까? 익월 차감의 원리

    많은 분이 지원금이 통장으로 직접 현금 입금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방식은 다릅니다. 두루누리는 현금을 주는 대신 ‘익월 차감 고지’ 방식을 씁니다.

    마치 통신사 결합 할인처럼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청구서 요금이 깎여 나오는 원리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에서 당월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전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직접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신청은 누가 어디서 하나? 사업주가 챙겨야 할 절차

    신청은 누가 어디서 하나? 사업주가 챙겨야 할 절차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를 원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거나 직원을 채용했다면, 사업주에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