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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약값과 진료비, 매달 3만 원 돌려받는 보건소 신청법은?

    치매 약값과 진료비, 매달 3만 원 돌려받는 보건소 신청법은?

    병원에서 부모님의 치매 약을 처방받아 올 때마다 매달 나가는 진료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시죠. 꾸준히 약을 드셔야 증상을 늦출 수 있는데, 쌓이는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주목해 보세요. 보건소에 신청만 해두면 매달 약값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치매 진료비 및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
    • 만 60세 이상,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등) 및 치료 약제 복용자 대상
    • 2026년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40% 이하 (1인 358만 원, 2인 587만 원)
    • 신청 당월부터 지급(과거 약값 소급 불가)되므로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즉시 신청

    매달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무엇을 지원해주나?

    매달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무엇을 지원해주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가 중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와 치매 약제비 중 건강보험 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할인을 챙기듯, 등록해 두면 통장으로 정기 캐시백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다만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항목 중 100%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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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면 나이, 거주지 등록, 진단 코드, 복용 약제 등 4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및 등록: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여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도 조건 충족 시 예외 지원 가능)
    • 진단 상병코드: F00(알츠하이머 치매), F01(혈관성 치매), F02, F03, G30 등 치매 질병코드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 약제 성분: 도네페질(Donepezil), 갈란타민(Galantamine),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메만틴(Memantine) 등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합니다. 혈관성 치매(F01)의 경우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등 지정 성분도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 조사를 자동 통과합니다.

    2026년 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 120%기준 중위소득 140%
    1인 가구3,077,080원3,589,930원
    2인 가구5,039,150원5,879,000원

    특히 2026년부터는 소득 조사 방식이 ‘환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처럼 함께 사는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던 문제가 크게 줄었습니다.

    참고: 지자체별 조례나 예산에 따라 소득 기준을 120% 이하로 적용하거나 자체 예산으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 곳도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꼭 알아둬야 할 주의점

    신청 서류와 꼭 알아둬야 할 주의점

    신청은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방문 시 치매 상병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내 발급분),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 통장으로 수령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과거 비용 소급 불가: 지원금은 신청 접수일이 속한 당월부터 계산됩니다. 병원을 수개월 다녔더라도 신청하기 전 과거에 이미 낸 약값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 시기: 병원과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공단 심사를 거쳐 입금되기 때문에, 첫 약 처방일로부터 실제 통장에 입금되기까지 약 2~5개월이 걸립니다.

    3. 중복 제외 대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혜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2026년 8월 1일부터는 보훈대상자도 일반 병·의원 이용 시 지원 대상에 포함)

    치매 진단 후 약 처방전을 받으셨다면 영수증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바로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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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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