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월 8천 원으로 실업급여까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월 8천 원으로 실업급여까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할까?

    매달 나가는 가게 월세와 공과금을 챙기다 보면, 정작 사장님 본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직장인처럼 다달이 고용보험을 붓자니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커피 두 잔 값인 월 8천 원대로 실업급여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보험료 혜택: 납부 보험료의 50~80% 환급 (1등급 기준 월 실부담 8,190원, 최대 5년 지원)
    • 지자체 추가 지원: 서울·인천·부산 등 16개 지자체 연계 시 실부담 최대 0원 가능
    • 실업급여 수급: 1년 이상 가입 및 비자발적 폐업 시 기준보수의 60%(월 109만~202만 원)를 120~210일간 지급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5년 동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5년 동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2.25%이며, 가장 낮은 1등급을 선택하면 매월 8,19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등급기준보수(월)월 보험료(2.25%)정부 지원율지원 후 실부담금
    1등급1,820,000원40,950원80% (32,760원)8,19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80% (37,440원)9,36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60% (31,590원)21,06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60% (35,100원)23,4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50% (32,175원)32,175원
    6등급3,120,000원70,200원50% (35,100원)35,1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50% (38,025원)38,025원

    여기에 서울(20%), 인천(10%), 부산(최대 30%), 울산(15~30%) 등 16개 광역지자체 추가 지원이 더해집니다. 정부 지원(80%)과 지자체 지원(20%)을 함께 받으면 1~2등급은 실부담금 0원, 즉 전액 무료로 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접게 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게를 접게 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12개월)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폐업이나 개인 변심은 제외되며,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폐업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6개월 연속 적자가 났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이 해당됩니다.

    가입 기간실업급여 지급 일수1등급 월 수급액7등급 월 수급액
    1년 이상 ~ 3년 미만120일 (약 4개월)월 1,092,000원월 2,028,000원
    3년 이상 ~ 5년 미만150일 (약 5개월)월 1,092,000원월 2,028,000원
    5년 이상 ~ 10년 미만180일 (약 6개월)월 1,092,000원월 2,028,000원
    10년 이상210일 (약 7개월)월 1,092,000원월 2,028,000원

    실업급여 지급액은 가입 당시 선택했던 기준보수의 60%입니다. 1등급 가입자는 매달 1,092,000원, 7등급 가입자는 매달 2,028,000원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환급받을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환급받을까?

    신청 방식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처음 가입하는 사장님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가입 신청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은 먼저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선납)하면, 공단이 납부 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신청 계좌로 사후 환급(Pay-back)해 주는 방식입니다. 통상 납부 후 1~2개월 뒤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비율과 대상 조건은 지역 조례와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콜센터: 1533-0100

    더 이상 폐업 위험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오늘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월 8천 원대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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