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납부방법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배 감면 방법과 부과 기준 총정리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배 감면 방법과 부과 기준 총정리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삐-‘ 소리와 함께 요금 미납 알림이 울려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당장 멈춰야 하나’, ‘벌금이 10배로 뛰면 어쩌지’ 걱정스러우셨을 텐데요. 미납 통행료는 과연 언제 10배로 불어나고, 어떻게 해결해야 안전할까요?

    한눈에 보기

    • 단순 과실 미납은 3차 고지(독촉장) 발송 시 통행료 원금의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최근 1년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20회부터 즉시 10배)
    • 당일 미납 통행료는 다음 날 오전 전산 등록 후 티맵(TMAP), 편의점(CU·GS25 등),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없이 조회·결제 가능
    • 10배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 콜센터(1588-2504) 또는 영업소에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초 1회 한정 원금만 납부 가능

    당황해서 멈추면 위험! 미납 통행료 10배 붙는 진짜 기준은?

    당황해서 멈추면 위험! 미납 통행료 10배 붙는 진짜 기준은?

    톨게이트 통과 중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미부착으로 미납 알림이 울리더라도, 요금소 현장에서 급정거하거나 후진하면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행료는 사후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정산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운전자가 두려워하는 ’10배 부가통행료’는 언제 부과될까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카드 위·변조나 타인 감면증표 사용 같은 고의적 부정행위는 적발 즉시 원금의 10배가 부과됩니다.

    반면 카드 미삽입이나 잔액 부족 같은 단순 과실은 바로 10배가 붙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반납일이 지나면 연체 안내를 먼저 보내듯, 일반 과실은 3단계 고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최근 1년 동안 과실 미납이 20회 이상 누적된 차량은 상습 미납으로 분류되어 20회째부터 1차 안내문 발송 시 즉시 10배가 부과됩니다.

    고지는 3단계로 진행! 방치하면 압류까지 간다

    고지는 3단계로 진행! 방치하면 압류까지 간다

    일반적인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못했을 때의 고지 절차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안내에서 2차 고지 시 5배가 붙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공식 법령과 한국도로공사 기준에 따르면 2차 고지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알리는 ‘예고’ 단계이며 3차 독촉장 발송 시점에 10배가 합산됩니다.

    고지 단계고지서 종류납부 대상 금액 및 조치
    1차 고지납부 안내문미납 통행료 원금
    2차 고지고지서미납 통행료 원금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3차 고지독촉장미납 원금 + 10배 부가통행료 합산 부과

    3차 독촉장 기한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차량 압류, 전자예금 압류, 재산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구간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구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미 10배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1회 감면 제도’ 활용법

    이미 10배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1회 감면 제도' 활용법

    만약 고지서를 늦게 확인하여 이미 10배 부가통행료가 합산된 독촉장을 받았다면 ‘부가통행료 1회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 사실을 미처 몰랐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배 부가통행료를 면제받고 원금만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상담을 진행하거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팩스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감면 처리됩니다. 이 감면 이력은 전산으로 관리되며, 동일 차량 소유자 기준 평생 1회만 제공되므로 운전자가 바뀌어도 재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30일 이내 법정 이의신청으로 구제

    이미 1회 감면 제도를 사용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면 법정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 운영사에 서면(이의제기 신청서)이나 온라인, 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는 명확합니다. 입원치료, 해외출장, 재판 출석, 수감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비롯해 차량 도난·명의도용, 이전 고지서 기납부 증명, 단말기 결제 및 통신 오류 등이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운영 기관은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확인되면 10배 부가통행료는 즉시 취소되고 원래 통행료 원금만 납부 처리됩니다.

    영업소 안 가도 된다! 편의점·티맵으로 1분 만에 정산하는 법

    영업소 안 가도 된다! 편의점·티맵으로 1분 만에 정산하는 법

    미납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다음 날(익일) 오전 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이후부터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영업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스마트폰 티맵(TMAP) 앱입니다. 앱 내 ‘운전생활(카라이프)’ 메뉴에서 본인 차량을 등록하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유비페이(UBpay), 계좌이체로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도 24시간 수납이 가능합니다. 근무자에게 미납 통행료 수납을 요청한 뒤 차량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고지서의 QR코드·바코드를 스캔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면 끝납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모바일 앱, 콜센터(1588-2504)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서도 24시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미납 알림이 울려도 당황해 멈추지 마시고, 다음 날 티맵이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정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납 통행료에 10배가 붙으면 실제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통행료 원금에 미납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추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통행료가 2,000원이었다면 10배 부가통행료 20,000원이 더해져 총 2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단계마다 주어지는 납부 기한은 며칠인가요?

    유료도로법 규정에 따라 1차 안내문, 2차 고지서, 3차 독촉장 모두 각 차수별로 최소 15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2차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최소 15일) 내에만 원금을 납부하면 10배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통행료 1회 감면은 차주가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회 감면 이력은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전산 관리되므로, 중고차 매매 등으로 차량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최초 1회 감면 혜택이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 소유자 상태에서 단순 운전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재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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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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