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 2026년 주거급여 얼마 받을까?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표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 얼마 받을까?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표 총정리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나 오래된 집 수리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 적 있나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주거비를 매달 현금으로 보태주거나 집을 직접 고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만 심사
    • 임차가구 월세 지원: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6만 9,000원 지원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노후도에 따라 도배·장판 590만 원부터 지붕·주방 개량 1,601만 원까지 지원

    우리 집 소득, 얼마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집 소득, 얼마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1인 가구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월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월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월 4,106,857원 이하
    7인 가구월 4,567,272원 이하

    가장 큰 장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월세 거주 가구, 매달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

    월세 거주 가구, 매달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내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월세 지원금은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청년 본인 계좌로 임차료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분리지급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을 가진 자가가구도 최대 1,601만 원 집수리를 받는다

    내 집을 가진 자가가구도 최대 1,601만 원 집수리를 받는다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현금 대신 주택 개량 서비스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집의 낡은 정도를 평가해 구조안전과 시설 보수를 진행합니다.

    보수 구분최대 지원 한도수선 주기지원 공사 범위
    경보수최대 590만 원3년도배, 장판, 창문 등
    중보수최대 1,095만 원5년창호, 단열, 난방 설비 공사
    대보수최대 1,601만 원7년지붕, 욕실, 주방 전면 개량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는 공사비의 100%, 중위 40% 이하는 90%, 중위 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최대 38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편의시설은 최대 50만 원, 침수방지시설은 최대 3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주거급여 신청,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편의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나 주택 노후도를 직접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하고 2026년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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