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100% 확대…월 273만원 청년도 지원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100% 확대…월 273만원 청년도 지원

    정부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 요건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를 추진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73만원 이하 청년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역시 일반보다 높은 17%로 우대 적용된다.

    핵심 요약

    •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월 약 273만원)로 확대 추진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차상위 이하는 48개월) 현금 지원 및 상시 사업 전환
    •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우대 적용 및 공제 대상 한도 연 1,200만원 상향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및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7천만원으로 완화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로 확대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로 확대

    정부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라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이 개편되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3만6,042원(약 273만~274만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최저임금(월 223만6,300원)보다 낮아 일을 하는 청년 대다수가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현행 중위소득 60% 기준액에 대해 154만원과 164만1,625원(월 164만원 수준)으로 자료 간 차이가 있으며, 부모 소득과 자산 기준의 구체적 조정 방안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월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혜택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최대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2배 늘어난다. 2025년까지 운영 예정이던 한시 사업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연말정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연말정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우대 적용(일반 15%)되며,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도 기존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 시점에 대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인지, ’15~34세 대상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인지 자료 간 설명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공제율 30%(5,5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반전세 대출 결합 보증 및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월세 외에도 반전세와 전세, 주택 구입 단계의 맞춤형 지원이 함께 도입된다. 2027년 1월에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동시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2년 한시로 잠정 출시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의 90%(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며 연간 4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원 정책주요 개편 내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보증금의 90%(최대 2억원) 한도 보증
    청년주택드림통장가입 소득요건 5천만원 → 7천만원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수도권 1인 보증금 한도 1억2천만원 → 2억4천만원 상향
    청년미래보금자리론4억원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시 LTV 80% 지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청년이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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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를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독립 초기에는 보증금에 월세까지 감당하느라 생활비가 늘 빠듯하죠.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원씩 통장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최대 480만원)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충족 필요 (만 30세 이상 등은 청년가구만 심사)
    •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대상 (환산 합산 90만원 이하 포함,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최대 240만원)에서 개편을 통해 최대 24개월(최대 48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되고 오직 순수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치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생활 요금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차감해 주는 주거비 정기 할인 혜택 같은 지원입니다.

    구분지원 내용
    지원 대상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 기간최대 24개월 (생애 1회, 최대 480만원)
    지급 방식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필수 요건청약통장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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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의 경제력도 함께 평가합니다.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독립 청년의 자립 기반을 엄격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합산 심사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심사 구분소득 기준재산 가액 기준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부모 포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억 7,000만원 이하

    단, 모든 청년이 부모 소득을 함께 심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혹은 만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만 단독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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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 적용)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사람

    신청 방법과 입금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과 입금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청약통장을 준비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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