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심리상담지원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소득 없어도 회당 6천원에 심리상담 받을 수 있을까?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소득 없어도 회당 6천원에 심리상담 받을 수 있을까?

    학업과 취업,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칠 때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지만 회당 7~10만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돌아선 적 있으신가요? 감기에 걸리면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듯, 마음의 문제도 조기에 점검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면 소득이 적든 많든 커피 한두 잔 가격에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소득·재산 무관 만 19~34세 청년 (우선순위: 자립준비청년 > 센터 연계 > 일반청년)
    • 지원 내용: 3개월간 총 10회 1:1 심리상담 (사전·사후검사 각 90분, 주 1회 상담 50분)
    • 본인부담금: A형 회당 6,000원(총 6만원) / B형 회당 7,000원(총 7만원), 자립준비청년 무료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직업 유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과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 청년, 3순위는 일반 청년입니다.

    정원이 마감되기 전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소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싶었던 청년이라면 문턱 없이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0% 지원, A형과 B형은 무엇이 다른가?

    본인부담금 10% 지원, A형과 B형은 무엇이 다른가?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일반적인 상담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입니다.

    서비스는 상담 인력의 전문 경력에 따라 A형(일반형)과 B형(심화형)으로 나뉩니다.

    구분A형 (일반형)B형 (심화형)
    총 서비스 가격600,000원700,000원
    정부 지원금540,000원630,000원
    총 본인부담금60,000원70,000원
    회당 본인부담금6,000원 (10%)7,000원 (10%)
    주요 상담 인력상담 관련 학사 2년 또는 석사 1년 실무 경력 등임상심리사 1급, 상담 관련 석사 3년 또는 박사 1년 경력 등

    일부 인터넷 게시글에서 2026년부터 연 120회 전액 무료로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돌고 있으나, 이는 정부 공식 지침에 없는 명백한 허위 정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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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 총 10회 지원, 구체적인 상담 구성은 어떻게 되나?

    3개월간 총 10회 지원, 구체적인 상담 구성은 어떻게 되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본 3개월 동안 총 10회의 1대1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개월(1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회차는 첫 회 사전 심리검사(90분) 1회, 주 1회 50분씩 진행되는 정기 심리상담 8회, 그리고 사후 검사와 종결상담으로 갈음하는 마지막 1회(90분)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전국민 대상)’는 의뢰서가 필요하고 8회만 지원되며,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최대 6회 무료로 운영되는 등 정책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사업이 전국민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기도 하므로 거주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절차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절차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을 선택해 공동인증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되며, 본인 외에도 8촌 이내 혈족 등 대리인 신청이 허용됩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심리상담 기관을 찾아 예약한 뒤, 회당 6천~7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상담이 필요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복지로에 접속해 관할 지역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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