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면 벌점 어떻게 깎일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면 벌점 어떻게 깎일까?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평소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신가요? 예기치 못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위기에 놓이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미리 쌓아둔 마일리지로 면허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매년 자동 갱신 및 무제한 누적)
    • 누적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 시 10점 공제하여 정지 면제 또는 10일 감경
    •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장롱면허 소지자도 신청 가능 (범칙금·과태료 체납자는 완납 후 가입)
    • 면허정지 시 자동 차감되지 않으므로 정지 통지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공제 신청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에 10점씩 쌓이는 원리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에 10점씩 쌓이는 원리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스스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지켜내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쌓인 마일리지는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공제하기 전까지 유효기간 없이 계속 누적됩니다.

    구분실천 조건
    무위반면허 취소·정지 처분, 벌칙(제156조), 과태료(제160조)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적립 혜택1년 실천 완료 시 특혜점수 10점 적립 (매년 자동 연장)

    벌점 40점 정지 위기, 마일리지로 어떻게 막을까?

    벌점 40점 정지 위기, 마일리지로 어떻게 막을까?

    도로교통법상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계산되어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평소 마일리지를 10점 이상 모아두었다면 이 누적 벌점을 10점 단위로 깎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0점으로 줄어듭니다. 누산 벌점이 정지 기준선인 39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 자체를 면하게 됩니다. 정지 일수가 남더라도 마일리지 10점당 10일씩 정지 일수를 줄여줍니다.

    항목내용
    정지 기준누적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집행
    공제 효과마일리지 10점 사용 시 벌점 10점 공제 (39점 이하 도달 시 정지 면제)
    사용 불가 사유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사망사고 유발, 차량 이용 범죄 및 절도 차량 운전

    장롱면허도 가능할까? 신청 자격과 재도전 기준

    장롱면허도 가능할까? 신청 자격과 재도전 기준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1년 동안 사고나 위반이 없다면 자동으로 10점씩 적립됩니다.

    다만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이거나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다면 서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 접수해야 하며 법인 명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서약 기간 중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더라도 불이익은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것뿐입니다. 위반이나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즉시 새로운 서약서를 접수하여 다시 1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위기 시 공제 신청 주의점

    신청 방법과 위기 시 공제 신청 주의점

    마일리지 서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모바일 앱)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접수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면허정지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이의제기 기간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공제 신청을 해야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즉시 공제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직접 출석 공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오늘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정부24에 접속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해 두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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