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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 장애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소득기준과 신청법

    경증 장애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소득기준과 신청법

    장애 등록을 마친 뒤 추가로 들어가는 생활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만 지원받는 장애인연금 외에 경증 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도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여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중증 제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128만 2,119원, 4인 324만 7,369원 이하, 부양의무자 미적용)
    • 지급 금액: 재가 장애인 월 6만 원(시설 3만 원),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무엇이 다를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무엇이 다를까?

    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는 장애 정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은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해 주는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반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종전 3~6급)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수당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에서 20세 사이라 하더라도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휴학·유예 포함)이라면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일까?

    장애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사 시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장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1,282,119원 이하
    2인 가구2,099,646원 이하
    3인 가구2,679,518원 이하
    4인 가구3,247,369원 이하
    5인 가구3,778,360원 이하
    6인 가구4,277,976원 이하

    매월 얼마가 입금되고 어떻게 신청할까?

    매월 얼마가 입금되고 어떻게 신청할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에게는 매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매월 3만 원을 받습니다. 인터넷 일각에서 7만 원 인상설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보건복지부 공식 사업안내 기준 지급액은 월 6만 원(시설 3만 원)입니다.

    수당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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