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법

  •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는 왜 10년 넘게 5000만 원에 묶여 있을까?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는 왜 10년 넘게 5000만 원에 묶여 있을까?

    자녀가 취업해 전셋집을 구하거나 살림을 꾸릴 때 일부 자금을 보태주려다 증여세를 계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전과 비교해 집값과 물가는 크게 올랐는데,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은 여전히 5,000만 원에 멈춰 있습니다. 과연 왜 이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성인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 기준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입니다.
    • 2024년부터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이 추가 공제되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신랑·신부 합산 3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 2024년 말 국회에서 상속·증여세율 인하 개정안이 부결되었으며 기본공제(5,000만 원)는 여전히 동결 상태입니다.
    • 10년 누적 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넘기면 과표 1억 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 이하는 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14년에 멈춘 공제액, 왜 중산층의 고민이 되었을까?

    2014년에 멈춘 공제액, 왜 중산층의 고민이 되었을까?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014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 뒤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사이 부동산 가격과 화폐 가치는 크게 달라졌지만 세금 기준선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몸집은 성인으로 훌쩍 자랐는데 10년 전 입던 작은 외투를 억지로 입고 있는 모양새와 비슷하죠.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증여세가 이제는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려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생활형 세금으로 번진 이유입니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세 부과 결정 건수(18만 1,653건) 가운데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구간이 86.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6만 985건)과 경기(4만 7,676건) 지역이 전체 부과 건수의 59.8%에 달해 수도권 주거비 상승이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 합산 5000만 원, 헷갈리기 쉬운 과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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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공제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증여자 기준이 아닌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따로 받더라도 10년 동안 총 1억 원 중 5,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 원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대상10년 누적 공제 한도
    성인 자녀 (직계비속)5,000만 원
    미성년 자녀2,000만 원
    배우자6억 원
    기타 친족 (형제·친척)1,000만 원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개정안 부결과 혼인·출산 특례 활용법

    개정안 부결과 혼인·출산 특례 활용법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부의 대물림 심화’와 ‘세수 감소’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묶인 자산을 청년 세대로 조기 이전해 경제 활력을 돋우자는 찬성 입장과 자산 격차를 벌린다는 우려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에 대한 5,000만 원 기본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현재 적용 가능한 제도로는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기본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1인당 1억 5,000만 원(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금을 보태줄 계획이라면 부모 합산 10년 누적액을 먼저 확인하고,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 해당한다면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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