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 5억 원짜리 집으로 만 55세에 주택연금 가입하면 매달 얼마 받을까?

    5억 원짜리 집으로 만 55세에 주택연금 가입하면 매달 얼마 받을까?

    은퇴 후 매달 나오던 월급이 멈추면 당장 생활비 걱정부터 앞섭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있지만 당장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도 없어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만 55세·시세 5억 원 주택 가입 시 매달 78만 원을 평생 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적용,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시 가입 가능
    • 초기보증료 1.0% 및 연보증료 연 0.95%가 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대출 구조
    • 중도해지 시 3년간 동일 주택 재가입 제한, 5년 이내 해지 시에만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내 집 가격 기준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내 집 가격 기준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단독·다세대주택은 물론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유지해야 하지만, 질병 치료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5억 주택, 만 55세 기준 월 수령액은 얼마인가?

    5억 주택, 만 55세 기준 월 수령액은 얼마인가?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대출금을 연금처럼 쪼개 받는 역모기지론 구조입니다. 수령액은 가입 당시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연소자의 만 나이와 집 시세를 기준으로 평생 고정됩니다.

    주택 평가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시세가 12억 원을 넘더라도 최대 12억 원까지만 인정해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령(부부 중 연소자)주택 시세 3억 원주택 시세 5억 원주택 시세 9억 원주택 시세 12억 원(상한)
    만 55세월 46만 8,000원월 78만 원월 140만 4,000원월 187만 2,000원
    만 60세월 63만 2,000원월 105만 3,000원월 189만 6,000원월 252만 8,000원
    만 65세월 75만 8,000원월 126만 4,000원월 227만 6,000원월 303만 5,000원
    만 70세월 92만 3,000원월 153만 9,000원월 277만 원월 341만 4,000원
    만 75세월 114만 3,000원월 190만 6,000원월 343만 1,000원월 366만 6,000원
    만 80세월 144만 9,000원월 241만 6,000원월 406만 원월 406만 원

    (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만 55세에 시세 5억 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매월 78만 원을 받습니다.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여명이 짧아져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만 65세에 가입하면 매월 126만 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증료와 중도해지 시 주의할 점은?

    보증료와 중도해지 시 주의할 점은?

    주택연금은 가입 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시세 5억 원 주택이라면 500만 원이 대출 잔액에 더해지며, 매월 대출잔액의 연 0.95%가 연보증료로 분할 가산됩니다.

    살다가 중도에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 전액과 누적 이자, 연보증료를 모두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초기보증료는 2026년 기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때만 이용 일수에 비례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전액 소멸합니다.

    또한 중도해지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주택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년 뒤 재가입하더라도 초기보증료와 감정평가비 등 금융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나이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의계산기로 내 나이와 집값에 맞는 최적의 가입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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