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모아둔 금융자산은 부족한데,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절실할 때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가입 나이와 집값에 따라 매월 손에 쥐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한눈에 보기
- 가입 조건: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실거주 필수).
- 9억 주택 수령액: 만 65세 가입 시 평생 매월 227만 6천원 지급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 비용 납부: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매달 현금 납부 없이 사후 정산 잔액에 합산.
- 사후 정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 연금 지급액이 집값을 넘겨도 자녀에게 부족분 청구 없음.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 필수 조건 3가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가입 요건은 연령, 주택 가격, 거주 요건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가입 요건 및 기준 |
|---|---|
| 가입 연령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인 이상 필수) |
| 주택 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능) |
| 대상 주택 | 일반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 실거주 요건 | 담보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 |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억 아파트는 매달 얼마? 연령별·집값별 수령액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시세(최대 12억원 한도)’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만 65세 기준, 시세 9억원 일반주택으로 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한다면 평생 매달 227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마치 집이라는 든든한 저금통에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평생 마르지 않는 생활비를 정해진 날짜마다 꺼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 가입 연령 | 9억원 주택 월지급금 (종신정액형) |
|---|---|
| 만 55세 | 140만 4천원 |
| 만 60세 | 189만 6천원 |
| 만 65세 | 227만 6천원 |
| 만 70세 | 277만 0천원 |
| 만 75세 | 343만 1천원 |
| 만 80세 | 406만 0천원 |
연령이 같더라도 주택 평가액에 따라 수령액이 정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만 65세 기준 주택가격대별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시세 | 만 65세 월지급금 |
|---|---|
| 3억원 | 75만 8천원 |
| 5억원 | 126만 4천원 |
| 7억원 | 177만 0천원 |
| 9억원 | 227만 6천원 |
| 12억원 | 303만 5천원 |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사망 후 정산 방식과 비용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급등하거나 폭락해도, 가입할 때 결정된 월지급금은 평생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사망 후 정산’은 비소구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월지급금 누적액 + 대출이자 + 보증료)을 정산합니다.
- 집값 처분액이 연금 총액보다 많을 때: 남은 차액은 자녀 등 법적 상속인에게 온전히 돌아갑니다.
- 집값 처분액보다 연금 총액이 더 많을 때: 부족한 금액이 발생해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연금 이용 중 발생하는 비용(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연 0.95%, 대출이자)은 매달 주머니에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사후에 정산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를 이용해 부부의 연령과 아파트 시세를 입력하고 매달 받을 정확한 연금액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