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개정

  • 주차장 입구 막으면 정말 500만 원 과태료에 강제 견인될까?

    주차장 입구 막으면 정말 500만 원 과태료에 강제 견인될까?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진입하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연락처도 없고 경찰에 전화해도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과연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8월 28일부터 아파트·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장 관리자의 이동 권고를 거부하면 지자체(시·군·구청)가 직접 강제 견인 조치합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는 최대 100만 원, 야영·취사는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지 주차 빌런, 그동안 손 놓고 지켜만 봤던 이유

    사유지 주차 빌런, 그동안 손 놓고 지켜만 봤던 이유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복도에 짐을 쌓아둔 이웃에게 교통경찰이 딱지를 뗄 수 없듯, 사유지 주차 방해는 행정 기관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 만에 약 153배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차주가 고의로 출입구를 막으면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심각한 안전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차장 입구 막기, 최대 500만 원 과태료와 강제 견인 절차는?

    주차장 입구 막기, 최대 500만 원 과태료와 강제 견인 절차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을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내리고 강제 이동(견인)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견인 절차는 주차장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먼저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여 지자체가 견인을 진행합니다. 관리사무소가 현장에서 즉시 자의적으로 견인차를 부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 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주차장 출입 방해 행위100만 원300만 원500만 원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방치30만 원50만 원100만 원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행위30만 원40만 원50만 원

    다만 출입 방해 과태료의 세부 단계는 자료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등 표기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가 현장에 도착해 견인을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구체적인 처리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알박기와 캠핑 행위도 단속될까요?

    공영주차장 알박기와 캠핑 행위도 단속될까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차량을 세워두는 ‘알박기’ 주차 역시 강력하게 제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방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구획만 옆 칸으로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 개별 칸이 아닌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 방치 여부를 판정합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한편, 사람이 주차 구역에 서서 자리를 맡아두는 이른바 ‘인간 라바콘’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 법령에 단속 대상으로 확정 포함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을 발견하면 직접 다투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자체 강제 견인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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