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방문요양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비용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과 이용 일수 정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비용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과 이용 일수 정리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온종일 간병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며칠만이라도 전문 시설에 모시고 푹 쉬고 싶지만, 혹시 비용이 수십만 원씩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어 선뜻 결심하지 못하셨나요? 국가가 돌봄 가족의 쉼을 돕기 위해 비용의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1년에 최대 12일까지 단기보호 시설 입소가 지원됩니다.
    • 하루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15%) 기준 약 9,000원~11,100원 선입니다.
    • 식사재료비(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공단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보호자가 별도 부담합니다.
    • 평소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깎아 먹지 않고 전액 별도로 추가 지원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2026년 현재 며칠까지 쓸 수 있을까?

    치매가족휴가제, 2026년 현재 며칠까지 쓸 수 있을까?

    과거 ‘치매가족휴가제’로 불리던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정식 명칭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 전원, 그리고 치매 증상이 확인된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24년 연간 10일, 2025년 11일을 거쳐 2026년 고시 기준으로는 연간 최대 12일까지 단기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열흘로 알고 계셨다면 최신 기준에 맞춰 12일까지 계획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시설 입소가 어렵다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1회 12시간 이상 돌봐주는 ‘종일 방문요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연간 최대 24회까지 제공되며, 2회를 이용하면 가족휴가제 1일을 쓴 것으로 계산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나누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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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본인부담금은 9,000원대, 식사비는 별도입니다

    하루 본인부담금은 9,000원대, 식사비는 별도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평소 매달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개로 추가 지원됩니다. 한도 초과 걱정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의 85%에서 최대 100%를 부담합니다.

    인터넷 일부 글에서 ‘비용이 전액 0원’이라고 홍보하기도 하지만, 이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등급별 단기보호 1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등급하루 총 급여비용일반(15%) 본인부담금감경 대상자(9%)감경 대상자(6%)
    1등급74,060원11,109원6,665원4,444원
    2등급68,580원10,287원6,172원4,115원
    3등급63,350원9,503원5,702원3,801원
    4등급61,680원9,252원5,551원3,701원
    5등급60,000원9,000원5,400원3,600원

    일반 수급자 기준 하루 약 9,000원~11,100원만 내면 어르신을 24시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종일 방문요양의 경우 1회(12시간 이상)당 기본 본인부담금이 14,820원입니다. 단, 시설 입소 시 드는 식재료비(식대)나 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자가 전액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집 근처 단기보호 시설, 어디서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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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듯, 보호자도 숨을 고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좋아져도 막상 어르신을 며칠 맡길 독립 단기보호 기관은 전국에 99곳(2026년 상반기 기준)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평소 낮에 어르신이 다니시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밤에도 숙박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기관이 전국 471곳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밤을 보내실 수 있어 어르신의 적응 부담도 덜합니다.

    이용을 원하신다면 명절이나 휴가철 직전에는 수요가 몰리므로 미리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가족휴가제 단기보호가 가능한 주변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건강해야 부모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집 근처 단기보호 가능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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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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