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특약

  • 자동차보험 자손과 자상, 연 3만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 손해 볼까?

    자동차보험 자손과 자상, 연 3만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 손해 볼까?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지시나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1년에 고작 2만~3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한 이 선택이 사고 났을 때 수백만 원의 치료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연간 보험료 차이: 자동차상해(자상)가 자기신체사고(자손)보다 약 2만~3만 원 높음 (조건별 상이)
    • 보상 한도: 자손은 1~14급 상해등급별 한도 내 치료비만 보상,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 내 치료비 전액 실손 보상
    • 합의금 및 과실: 자손은 위자료·휴업손해 미지급 및 과실 감액, 자상은 휴업손해(85%)·위자료 포함 100% 선지급
    • 2023년 제도 개편: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제 도입으로 자손 가입 시 본인 부담 치료비 위험 급증

    자손과 자상, 보상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자손과 자상, 보상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운전자 본인과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두 특약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자동차상해 특약을 넣으면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손은 법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반면 자상은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가입한 금액(부상 3,000만~1억 원 등)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실손 보상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간접손해 보상 여부입니다. 자손은 치료비만 주지만, 자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입원 시 수입감소액의 85%), 위자료, 통원 교통비(1일 8,000원)까지 대인배상 기준과 똑같이 챙겨줍니다.

    구분자기신체사고 (자손)자동차상해 (자상)
    담보 형태보통약관 기본 담보특별약관 (대체 특약)
    치료비 한도상해등급(1~14급)별 정해진 한도 내가입금액(3천만~1억 원 등) 한도 내 전액
    위자료·휴업손해미지급대인배상 기준 지급 (휴업손해 85% 등)
    과실상계 여부내 과실 비율만큼 감액 공제과실상계 없음 (100% 선지급)
    지급 처리 속도상대 과실 협상 완료 후 정산과실 협상 전 내 보험사에서 선지급

    내 과실이 큰 사고, 과실상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내 과실이 큰 사고, 과실상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있다면 보상금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내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을 깎아서(과실상계) 지급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자상)는 단독 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를 가리지 않고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약관 기준 손해액 100%를 내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뒤, 상대방 보험사와의 과실 비율 정산은 보험사끼리 알아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자상에 가입해 두면 과실 비율을 다투느라 합의가 늦어져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빗길 단독 사고로 디스크(추간판탈출증, 9급 판정)가 생겨 3개월 입원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생한 총손해는 치료비 500만 원, 입원 휴업손해 280만 원, 위자료 25만 원으로 총 805만 원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가입자라면 9급 부상 한도액인 2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치료비 300만 원과 휴업손해·위자료 등 605만 원은 본인 지갑에서 직접 메꿔야 합니다.

    자동차상해(자상) 가입자라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500만 원, 휴업손해 280만 원, 위자료 25만 원을 합쳐 805만 원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연간 2만~3만 원가량의 보험료 차이로 실제 수령액이 605만 원이나 벌어지는 셈입니다.

    2023년 과실책임주의 개편 후 자상이 필수가 된 이유

    2023년 과실책임주의 개편 후 자상이 필수가 된 이유

    2023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같은 경상 사고라도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 보험이나 사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 과실이 90%여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대인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 과실분만큼의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이때 자손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급별 치료비 한도에 걸리고 과실 비율까지 차감되어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직접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추가 보험료는 1만 원대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자상을 선택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동차보험 증권을 열어 ‘자기신체사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갱신 때는 연 2~3만 원을 더해 ‘자동차상해’로 변경해 두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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