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금액

  • 자녀장려금 소득조건과 신청자격, 우리 집도 자녀당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 소득조건과 신청자격, 우리 집도 자녀당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달 나가는 보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주변에서 자녀장려금을 받아 큰 보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집도 대상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과연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챙길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 지급 금액: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 시 최대치)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은 50% 감액, 부채 차감 불가)
    • 신청 일정: 5월 정기 신청 시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과 부양자녀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과 부양자녀 기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넘어 장려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요건을 채우면 자녀장려금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에선 얼마가 나올까? 가구별 지급액 계산

    내 소득에선 얼마가 나올까? 가구별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른 가구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 구간(자녀 1인당 100만원)차등 지급 구간(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홑벌이 가구총소득 2,100만원 미만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총소득 2,500만원 미만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처럼 자녀 수에 비례해 각각 산정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사설 복지 사이트에서는 산정표 절상 구간을 이유로 홑벌이 2,150만원, 맞벌이 2,550만원으로 표기하기도 하나, 국세청 공식 안내문 기준선은 2,100만원과 2,500만원입니다.

    대출은 안 빠진다? 재산 요건과 감액 주의점

    대출은 안 빠진다? 재산 요건과 감액 주의점

    소득 요건을 만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기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부채가 있어도 재산 평가 시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합계액 구간장려금 지급 비율
    1억 7,000만원 미만100% 전액 지급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 감액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지급 제외

    과거 자료에 ‘1억 4천만원 이상 50% 감액’으로 적힌 경우가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억 7천만원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세액만큼 차감되고,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최대 30% 한도로 충당 후 지급됩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청 일정과 방법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청 일정과 방법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에 정상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비고
    정기 신청5월 1일 ~ 5월 31일8월 말 지급100% 지급
    기한 후 신청6월 ~ 12월 1일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5% 감액 (95%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유선 신청도 지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작년도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미리 조회해 보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