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기본공제

  • 자녀 기본공제 26세 개정, 우리 집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자녀 기본공제 26세 개정, 우리 집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연말정산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20대가 되어도 학비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부모 지갑에서 나가는데, 주민등록등본상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공제가 뚝 끊겼기 때문이죠. 최근 국회에서 자녀 공제 나이를 26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 환급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눈에 보기

    • 추진 내용: 자녀 기본공제(소득공제)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6세 이하로 상향
    • 공제 혜택: 부모 과세표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9만 9,000원~57만 7,500원 세금 환급
    • 유지 요건: 자녀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기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현재 상태: 국회 의원입법 발의 추진 단계로 정부 확정안 및 시행 시기는 미정

    자녀세액공제가 아니라 ‘기본공제’가 바뀝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아니라 '기본공제'가 바뀝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녀세액공제 26세’라는 말이 자주 보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자녀 기본공제(인적공제)’입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주는 자녀세액공제와 달리, 기본공제는 부모의 전체 소득(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주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위원회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의원입법 사안입니다. 앞서 2024년 8월에도 임광현 의원이 나이를 25세로 올리는 법안을 낸 적이 있었죠.

    법안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자녀 기본공제 적용 나이를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6세 이하’로 6세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제 금액은 기존과 똑같이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을 유지합니다.

    50년 묶인 나이 기준, 왜 이제서야 손질할까요?

    50년 묶인 나이 기준, 왜 이제서야 손질할까요?

    현행 만 20세 기준은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50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셈입니다. 50년 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많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4년제 대학 졸업까지 평균 5년 1개월이 걸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4월에 발표한 통계에서도 청년층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2021년 10.1개월에서 2025년 11.3개월로 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꼬박 6년 안팎의 세월이 흐르는 것입니다.

    옷만 성인 옷으로 갈아입었을 뿐, 밥솥의 쌀과 방값은 여전히 부모가 채우는 현실이죠. 정부 역시 2026년 9월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나이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올렸습니다. 해외를 봐도 일본은 19~23세 미만 자녀에 대해 63만 엔(일반 38만 엔)을 공제하고, 프랑스도 학생 자녀는 25세 미만까지 부모 세금에 합산해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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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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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50만 원 공제’라고 해서 통장에 15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부모의 소득 크기(과세표준 구간)에 곱해지는 세율에 따라 실제 깎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높아지므로 돌려받는 세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함께 계산했을 때의 실제 절세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 과세표준 구간한계세율(지방세 포함)자녀 1인당 연간 절세액
    1,400만 원 이하6.6%연 9만 9,000원
    1,400만~5,000만 원16.5%연 24만 7,500원
    5,000만~8,800만 원26.4%연 39만 6,000원
    8,800만~1억 5,000만 원38.5%연 57만 7,500원

    중간 소득층 직장인 부모라면 자녀 1명당 약 24만 원에서 39만 원 선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 자녀 알바비, 이 기준 넘으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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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기준이 26세로 올라가더라도 꼭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소득 요건입니다. 현행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알바생이라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취준생이나 대학생 자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 연간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나이가 만 26세 이하라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의원실 측에서는 청년 알바 현실을 감안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별도 법안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발의 추진 단계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공식 동의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몇 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할지, 자녀 알바비 소득 기준을 얼마까지 올려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취준생 자녀가 있다면 올해 아르바이트 총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지 미리 점검하고 향후 국회 법안 심사 일정을 눈여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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