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되면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소액 적금을 들어주는 부모님이 많죠. 그런데 요즘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만 18세 생일선물로 국민연금 1회분을 내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소득도 없는 학생에게 왜 굳이 국민연금을 1번 납부해 두라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만 18세에 임의가입으로 1회 납부하면 취업 전 무소득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2026년 임의가입 1개월 납부액은 9만 6,230원(기준소득 101만 3,000원, 보험료율 9.5% 적용)입니다.
- 추납 보험료는 과거가 아닌 ‘추납 납부 시점’의 소득과 요율로 계산되므로 취업 후 본인 여력에 맞춰 최대 60회 분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09년생부터는 2027년부터 국가가 첫 달 보험료(약 4만 2,000원)를 지원하므로 대상 청년은 공단에 직접 신청하세요.
왜 1개월만 먼저 내도 나중에 큰 차이가 날까?

국민연금은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과 비슷합니다. 일단 입장권을 끊어두어야 안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듯이, 연금도 ‘과거 납부 이력’이 있어야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과거에 단 1개월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1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1회의 가입 이력 덕분에 자녀는 훗날 취업 전까지의 대학 재학, 취업 준비 등 무소득 공백 기간을 합법적으로 소급해 채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추후납부(추납)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핵심 조건

국민연금 수령액은 낸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추납 제도를 활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조건 |
|---|---|
| 신청 자격 | 신청 시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연금 수령 중 불가) |
| 추납 가능 기간 |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
| 납부 방식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
| 필수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보험료는 얼마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2026년 기준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 3,000원이며, 9.5%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 납부액은 9만 6,230원입니다. 한 번 내는 비용은 약 10만 원 안팎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 가입 당시가 아니라 ‘추납을 납부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므로, 나중에 소득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추납하면 목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연금액이 무조건 2배 뛴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개인의 총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확정된 공식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2009년생부터는 국가가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한다

자녀가 2009년 이후 출생자라면 부모가 먼저 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국가가 ‘청년 생애 첫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27년 예상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2만 원(보험료율 10%) 기준 약 4만 2,000원 상당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인 만 18세부터 26세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자비로 1회 납부한 이력이 있더라도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임의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1회 납부를 검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