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모은 예금과 적금 만기 날, 통장에 찍힌 이자에서 15.4%가 세금으로 빠져나가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는 저축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혜택 및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5.4%) 전액 면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 가입 제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력이 1회라도 있으면 가입 불가
- 주의 사항: 만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15.4% 정상 과세되므로 만기일에 맞춰 즉시 해지 및 재예치 필요
이자소득세 15.4%를 완전히 아끼는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를 받을 때마다 빠져나가던 15.4%의 세금 문턱을 완전히 걷어내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일반 저축 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
|---|---|---|
| 적용 세율 | 15.4% (일반과세) | 0% (전액 비과세) |
| 저축 한도 | 제한 없음 |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
| 가입 기한 | 상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원금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RP, 펀드 및 ETF에 적용할 수 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나 표지어음, 당좌예금, 외화예금은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가입조건, 65세 이상은 무엇이 바뀌었나?

비과세종합저축은 법으로 정해진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고령자 가입 기준이 변경되어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법정 가입 대상자 분류 | 세부 요건 |
|---|---|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국가·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가족 포함), 국가유공자 상이자 |
| 기타 보훈 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다만 위 조건에 맞아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와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은?

가입을 원한다면 신분증과 함께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 가입 대상 | 필수 제출 서류 |
|---|---|
| 공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유공자 및 관련자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해당 확인원 |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이나 서류 제출은 금융회사마다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일부 회사는 전면 지원하지만, 일부 기관은 장애인 등록 고객만 비대면을 허용하거나 창구 방문만 받으므로 사전 확인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비과세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기가 지난 뒤 계좌에 남아 발생하는 만기후이자에는 일반세율 15.4%가 정상 과세되므로, 만기일에 맞춰 원리금을 찾거나 재예치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 또는 부모님이 가입 대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챙겨 5,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먼저 채워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