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7조원 돌파… 치매 대비 수요 급증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7조원 돌파… 치매 대비 수요 급증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2026년 8월 말 기준 7조 6,711억원을 기록하며 7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대비 70% 이상 늘어난 수치로, 8개월 만에 3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 확대와 함께 치매 대비 및 상속 분쟁 예방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핵심 요약

    •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2026년 8월 말 기준 7조 6,711억원을 기록했다.
    • 치매 발병 시 자산 동결을 막고 병원비·간병비 지급 및 맞춤형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와 공공후견인 확대 등 공공 지원도 늘고 있다.
    • 은행별 신탁 수수료율 및 계약 비용 정보는 공식 비교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8개월 만에 3조원 증가… 가파른 잔액 성장세

    8개월 만에 3조원 증가… 가파른 잔액 성장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2026년 8월 말 기준 7조 6,7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 잔액(4조 5,024억원)과 비교하면 70.4%(3조 1,688억원) 증가했다.

    2020년 말 9,446억원이던 잔액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시점5대 은행 잔액
    2020년 말9,446억원
    2021년 말1조 3,852억원
    2022년 말2조 945억원
    2023년 말3조 1,317억원
    2024년 말3조 5,058억원
    2025년 말4조 5,024억원
    2026년 8월 말7조 6,7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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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대비 간병비 지급과 맞춤형 상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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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자산을 금융사에 맡겨 관리·운용하고, 사후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이 이전되도록 계약하는 구조다. 치매 등으로 의사 능력을 상실할 경우 계좌가 동결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가입자는 특약을 통해 본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지급 방식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분할 지급이나 특정 자녀 대상 이전, 부양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상속 등 세부 조건 설계도 가능하다.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사는 최소 가입 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모바일 비대면 가입을 도입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공공 치매안심신탁과 정부 정책 지원 확대

    공공 부문에서도 자산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4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현금성 자산 1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7월 초까지 118건이 접수돼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공공후견인 규모를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역시 기존 42개 시·군·구(315명)에서 92개 시·군·구(417명)로 늘어나며 2028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수수료 비교 부재와 통계상 유의점

    은행별 신탁 수수료율, 중도해지 수수료, 계약 체결 비용 등 구체적인 수수료 비교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 전 각 금융사 영업점을 통한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통계 수치에서도 일부 기준 차이가 확인된다. 2020년 말 잔액은 집계 기준에 따라 8,700억원에서 9,446억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2025년 말 잔액 또한 자료에 따라 4조 5,023억원과 4조 5,024억원으로 1억원의 편차가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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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 공증 대신 유언대용신탁? 수수료와 장단점은 무엇일까?

    유언장 공증 대신 유언대용신탁? 수수료와 장단점은 무엇일까?

    열심히 모은 소중한 재산,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이 다투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죠. 유언장을 공증받으려다가 은행에서 권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접하고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맡길 만한 가치가 정말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 은행이 지정 수익자에게 재산을 즉시 집행합니다.
    • 수수료는 초기 계약보수, 매년 연 0.1%~0.5% 관리보수, 사후 집행보수로 구성됩니다.
    • 최소 가입 금액은 은행별 0원부터 5000만 원(간편형 1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류분 청구를 100%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유언장 공증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 유언장 공증과 무엇이 다른가?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고객(위탁자)이 은행(수탁자)에 재산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 수익을 누리다가, 사망 시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자필 유언장과 달리 유언공증이나 신탁은 법원의 검인 절차(민법 제1091조)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속 집행의 신속성입니다. 유언공증을 마쳤더라도 은행 예금을 인출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서류를 요구받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도 수탁 은행이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즉시 자산을 지급합니다.

    마치 믿을 수 있는 관리인에게 열쇠와 규칙을 미리 맡겨둔 보관함처럼 작동하죠. 유언장은 1차 상속인만 정할 수 있지만, 신탁은 “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매월 생활비 분할 지급”, “치매 발병 시 간병비 선지급” 같은 연속적이고 세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구조와 최소 가입 금액은?

    수수료 구조와 최소 가입 금액은?

    유언대용신탁의 수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계약할 때 내는 기본보수, 맡겨두는 동안 매년 내는 관리(운용)보수, 사후에 재산을 이전할 때 내는 집행보수입니다.

    구분유언공증 (공정증서)유언대용신탁
    근거 법률민법 제1068조신탁법 제59조
    초기 비용공증 수수료 (1회)기본보수 (1억 미만 100만 원, 1억~10억 0.4% 등)
    보유/관리 비용0원연 0.1% ~ 0.5% 내외 (매년 부과)
    사후 집행 비용별도 협의집행보수 (기본보수 요율과 동일)
    최소 가입 금액제한 없음은행별 0원 ~ 5000만 원 (간편형 1000만 원)
    법원 검인불필요불필요

    우리은행의 경우 기본보수와 집행보수가 1억 원 미만 100만 원, 1억~10억 원 미만 0.4%(최저 200만 원)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수억 원 이상 자산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최소 가입 금액 제한이 없거나 0~1만 원 수준이며, KB국민은행 간편형과 우리은행 안심신탁은 10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과 주의점은?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과 주의점은?

    유언대용신탁이 모든 상속 분쟁을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산 명의가 은행으로 넘어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2019다294466)과 다수 법원 판례는 신탁재산 역시 실질적인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연 0.1% ~ 0.5% 수준의 관리보수가 장기간 누적되면 유언공증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한 번에 넘기는 목적이라면 공증이 유리할 수 있고, 다단계 상속이나 치매 간병비 지급 등 맞춤형 관리가 필요할 때 신탁이 유리합니다.

    남겨줄 재산 규모와 원하는 배분 조건(매월 분할 지급, 간병비 연계 등)을 정리한 뒤 주거래 은행 신탁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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