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 요건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를 추진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73만원 이하 청년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역시 일반보다 높은 17%로 우대 적용된다.
핵심 요약
-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월 약 273만원)로 확대 추진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차상위 이하는 48개월) 현금 지원 및 상시 사업 전환
-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우대 적용 및 공제 대상 한도 연 1,200만원 상향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및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7천만원으로 완화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로 확대

정부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라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이 개편되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3만6,042원(약 273만~274만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최저임금(월 223만6,300원)보다 낮아 일을 하는 청년 대다수가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현행 중위소득 60% 기준액에 대해 154만원과 164만1,625원(월 164만원 수준)으로 자료 간 차이가 있으며, 부모 소득과 자산 기준의 구체적 조정 방안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월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혜택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최대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2배 늘어난다. 2025년까지 운영 예정이던 한시 사업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연말정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우대 적용(일반 15%)되며,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도 기존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 시점에 대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인지, ’15~34세 대상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인지 자료 간 설명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공제율 30%(5,5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반전세 대출 결합 보증 및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월세 외에도 반전세와 전세, 주택 구입 단계의 맞춤형 지원이 함께 도입된다. 2027년 1월에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동시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2년 한시로 잠정 출시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의 90%(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며 연간 4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 지원 정책 | 주요 개편 내용 |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보증금의 90%(최대 2억원) 한도 보증 |
| 청년주택드림통장 | 가입 소득요건 5천만원 → 7천만원 완화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 |
|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 | 수도권 1인 보증금 한도 1억2천만원 → 2억4천만원 상향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4억원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시 LTV 80% 지원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청년이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