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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아이 하원 시간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육아휴직을 전부 쓰자니 줄어드는 소득이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전일제 근무와 전업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모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소득 감소분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35시간 근무 (하루 1~5시간 단축 가능, 최대 3년)
    • 지원금(2026년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초과분은 80%(상한 160만 원)
    • 신청 기한: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최종 완료

    누가, 얼마나 줄여서 일할 수 있나요?

    누가, 얼마나 줄여서 일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일하는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하루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줄여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단축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전 안내 자료에는 최대 2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개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최소 단축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연속 사용

    줄어든 월급은 정부에서 얼마나 채워주나요?

    줄어든 월급은 정부에서 얼마나 채워주나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이때 정부는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단축 급여는 매주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과 ’10시간 초과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원 기준과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지원 비율월 상한액월 하한액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50만 원50만 원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 80%160만 원50만 원

    만약 주 40시간 일하던 전일제 근로자가 하루 1~2시간씩 단축해 주 30~35시간 근무한다면, 단축된 시간(주 5~10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한도) 기준의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액은 2024년 7월 200만 원에서 2025년 220만 원, 2026년 2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월 단축분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체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모든 회차의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주면 근로자가 1회차부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4가지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최초 1회만 제출)

    3.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등)

    4.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자료 (급여명세서 사본 등)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단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사업주 확인서 등록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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