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 복지로 공공요금 감면 일괄신청, 한 번에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복지로 공공요금 감면 일괄신청, 한 번에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매달 날아오는 요금 고지서를 보면 전기요금부터 도시가스, 휴대전화 요금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복지 대상자를 위해 여러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일이 개별 기관을 찾아다니기 번거로워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 한 곳에서 5가지 생활요금을 한 번에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 복지로 일괄신청 대상 5종: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전기 월 최대 1.6만~2만원, 가스 동절기 월 2.4만원, 통신비 최대 3.35만~4.1만원 감면
    • 수도요금과 알뜰폰은 제외: 수도요금은 관할 주민센터/수도사업소에, 알뜰폰은 통신사에 직접 신청
    • 필수 준비물: 본인 인증서(공동·금융·간편) 및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

    복지로 일괄신청, 대상자별로 얼마나 감면받을까?

    복지로 일괄신청, 대상자별로 얼마나 감면받을까?

    과거에는 취약계층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전력, 가스회사, 통신사, 방송국을 각각 찾아가야 했습니다. 여러 가게의 할인 쿠폰을 한곳에 모아 쓰는 통합 적립 앱처럼, ‘복지로’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면 5대 생활요금(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 지역난방) 감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에 따라 매월 차감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자격별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구분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주택용)이동통신요금 (1인 1회선)TV수신료지역난방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20,000원)
    취사: 월 1,680원
    동절기 난방: 월 24,000원
    (기타월 월 6,600원)
    기본료 최대 26,000원 면제 + 통화료 50%
    (월 상한 33,500원~41,000원)
    전액 면제
    (월 2,500원)
    월 1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12,000원)
    주거: 동절기 12,000원 / 취사 840원
    교육: 동절기 6,000원 / 취사 420원
    기본료 최대 11,000원 면제 + 통화료 35%
    (월 상한 21,500원~30,000원)
    대상 제외기준별 차등 지원
    차상위계층월 최대 8,000원
    (여름철 10,000원)
    자활·장애 등: 동절기 12,000원 / 취사 840원
    확인서: 동절기 6,000원 / 취사 420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가구당 최대 4인)
    해당 없음월 5,000원
    장애인 (심한 장애)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20,000원)
    취사: 월 1,680원
    동절기 난방: 월 24,000원
    기본료 및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시각·청각 장애인 전액 면제월 5,000원 ~ 10,000원
    기초연금 수급자해당 없음해당 없음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해당 없음해당 없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요금할인3자녀 이상 가스비 경감해당 없음해당 없음규정에 따름

    통신요금 감면 상한액은 이용 요금제 및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고시 자료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 특별 대책 여부에 따라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일괄신청, 7단계로 끝내는 방법은?

    온라인 일괄신청, 7단계로 끝내는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이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열사용자번호)를 미리 적어두면 2분 안에 접수가 끝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공동·금융·간편인증서 로그인

    2.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요금감면서비스] 선택

    3. 주의사항 확인 및 신청인 본인 실명인증

    4.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가족 구성원 조회

    5.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선택

    6. 감면받을 항목 체크 후 고지서의 고객번호 및 통신사 정보 입력

    7. 신청서 최종 제출

    제출된 신청서는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KBS로 자동 전달되어 자격 검증 후 다음 청구 요금부터 반영됩니다.

    수도요금과 알뜰폰은 왜 안 될까? 반드시 확인할 점 3가지

    수도요금과 알뜰폰은 왜 안 될까? 반드시 확인할 점 3가지

    첫째, 수도요금은 복지로 온라인 일괄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수도사업소(예: 서울시 아리수)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알뜰폰(MVNO) 이용자는 통합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통신요금 일괄 감면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가입자 중심입니다. 알뜰폰을 사용 중이라면 이용 중인 알뜰폰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전용 복지요금제를 별도로 문의·가입해야 합니다.

    셋째, 이사(전입)를 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을 옮기면 주소지와 고객번호가 새로 부여되므로 기존 감면 효력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나 공급기관에 주소 변경 및 재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이 끊기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고지서 속 고객번호로 5대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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