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이자차이

  • 예금과 적금 이자 차이, 똑같은 연 4%인데 왜 수령액이 다를까?

    예금과 적금 이자 차이, 똑같은 연 4%인데 왜 수령액이 다를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모으는 적금과 1,200만원을 첫날 한 번에 넣어두는 예금, 둘 다 연 4% 금리라면 만기 때 손에 쥐는 이자도 똑같을까요? 많은 분이 같은 이자를 기대하지만 만기 통장에 찍힌 수령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곤 합니다. 같은 원금에 같은 금리인데 왜 통장에 찍히는 돈은 18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1,200만원을 연 4%(12개월 단리)로 굴릴 때 세후 이자는 정기예금 406,080원, 정기적금 219,960원으로 예금이 186,120원(약 1.85배) 더 많습니다.
    • 적금은 매달 새로 입금하는 돈마다 머무는 기간이 줄어들어 전체 원금 기준 평균 6.5개월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 일반과세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공제되며,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수십~수백 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종잣돈을 모을 때는 적금을, 이미 모인 목돈을 굴릴 때는 쪼개지 말고 정기예금에 일시 예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00만원을 똑같이 넣었는데 이자는 왜 18만원이나 차이 날까?

    1,200만원을 똑같이 넣었는데 이자는 왜 18만원이나 차이 날까?

    1,200만원을 1년 동안 연 4% 단리 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00만원을 첫날 한 번에 예치하는 정기예금과 매달 100만원씩 12회 나눠 넣는 정기적금은 만기 이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1년 뒤 세전 이자 480,000원에서 일반과세 이자소득세 15.4%(73,920원)를 제외하고 세후 406,080원을 받습니다. 반면 매달 100만원씩 저축한 정기적금은 세전 이자 260,000원에서 세금 40,040원을 뺀 세후 219,960원만 받게 됩니다.

    구분 (연 4%, 12개월 단리)정기예금 (1,200만원 일시 예치)정기적금 (월 100만원 분할 납입)차액 (예금 – 적금)
    총 납입 원금1,200만원1,200만원0원
    세전 이자480,000원260,000원220,000원
    이자소득세 (15.4%)73,920원40,040원33,880원
    세후 수령 이자406,080원219,960원+186,120원 (약 1.85배)
    실효 수익률약 3.38%약 1.83%+1.55%p

    동일한 연 4% 금리라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이자는 정기예금이 정기적금보다 186,120원 더 많습니다.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수준인 1.83%에 불과합니다.

    돈이 머무는 시간의 차이, 적금 이자 계산의 숨은 원리

    돈이 머무는 시간의 차이, 적금 이자 계산의 숨은 원리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돈이 은행 금고에 머무는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텔 투숙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방을 빌린 사람(예금)과 매달 한 명씩 들어와 마지막 달에 겨우 하루 묵고 나간 사람(적금)의 요금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정기예금은 1,200만원 전체가 가입 첫날부터 만기일까지 12개월 내내 온전히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1,200만원) × 연이율(4%) × 예치기간(1년) 공식이 적용되어 1년치 이자가 전부 발생합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달 새로 입금하는 100만원마다 은행에 머무는 잔여 기간이 매달 1개월씩 줄어듭니다.

    • 1회차(첫 달 100만원): 12개월 머묾 (100만 × 4% × 12/12)
    • 2회차(둘째 달 100만원): 11개월 머묾 (100만 × 4% × 11/12)
    • 12회차(마지막 달 100만원): 1개월 머묾 (100만 × 4% × 1/12)

    12개월 적금의 이자 적용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12부터 1까지 더한 총 78개월분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20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6.5개월치 이자만 받는 셈입니다. 적금 단리 이자 공식인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가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옵니다.

    통장에 찍히는 세후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떼일까?

    통장에 찍히는 세후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떼일까?

    금융 상품 안내문에 적힌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기준인 세전 이자입니다. 만기 시점에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국가에 납부하는 이자소득세가 빠져나간 세후 이자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은 총 15.4%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되어 만기 이자 지급 시 은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구분적용 세율예금(1,200만/연 4%) 실수령 이자적금(월 100만/연 4%) 실수령 이자
    일반과세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406,080원219,960원
    세금우대9.5%434,400원235,300원
    저율과세 (조합 예탁금 등)1.4%473,280원256,360원
    비과세 (ISA 등)0.0%480,000원260,000원

    다만 실제 은행 통장 수령액은 가입 월의 일수(28일, 30일, 31일)나 윤년(366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이론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수십 원에서 수백 원 단위의 미세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대부분은 단리 방식을 쓰지만 저축은행 등의 일부 월복리 상품은 적용 공식이 다르므로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 vs 굴리기, 내 상황에는 무엇이 맞을까?

    목돈 모으기 vs 굴리기, 내 상황에는 무엇이 맞을까?

    예금과 적금은 어느 쪽이 우월한 상품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종잣돈 보유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모아둔 목돈이 없다면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목돈을 만드는 ‘정기적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축 습관을 들이고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안전한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미 통장에 1,200만원 같은 목돈을 쥐고 있다면,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1~2%p 높아 보이더라도 쪼개서 적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돈을 파킹통장이나 입출금 통장에 방치하며 적금에 분할 납입하는 것보다, 정기예금에 일시 거치하는 것이 절대적인 총 이자 수익에서 훨씬 큽니다.

    전 금융권의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서비스에서 세전·세후 이자를 조건별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쥐고 있는 목돈이 있다면 쪼개어 적금에 넣지 말고,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최고 금리 정기예금을 찾아 한 번에 묶어두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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