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

  • 연말정산 카드 한도 다 찼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챙기는 법

    연말정산 카드 한도 다 찼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챙기는 법

    연말이 다가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는 안내를 받곤 합니다. 한도를 넘겼으니 이제 어떻게 지출하든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차이가 없는 걸까요? 결제 수단과 장소만 살짝 바꿔도 공제액을 수십만 원 더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총급여 25% 초과 지출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40% 공제율 적용
    • 기본 공제 한도(250만~300만원)를 다 채워도 별도로 최대 200만~300만원 통합 추가 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현행 법정 상시 공제율은 40%이며 신용카드로 긁어도 40% 공제율이 그대로 인정됨

    소득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공제율 차이부터 따져보세요

    소득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공제율 차이부터 따져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돈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1,000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결제 수단과 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갈립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결제액의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결제 수단 및 지출 항목소득공제율비고
    일반 신용카드15%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30%직불카드 포함
    도서·공연·미술관·영화·체육시설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전통시장 사용분40%결제 수단 무관
    대중교통 이용분40%결제 수단 무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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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한도 채워도 최대 3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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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써서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를 다 채웠다면 일반 결제로는 더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에 ‘추가 한도’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처럼 칸막이가 나뉘어 있었지만, 2026년 기준 현행 제도는 이를 묶은 ‘통합 추가 한도’로 운영됩니다. 즉, 대중교통을 타지 않더라도 전통시장에서만 지출을 늘려 추가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기본 공제 한도추가 공제 한도 (통합)
    7,000만원 이하300만원 (자녀 1인 350만 / 2인 이상 400만)최대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7,000만원 초과250만원 (자녀 1인 275만 / 2인 이상 300만)최대 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참고로 일부 정보글에서 언급되는 ‘80% 공제율’은 과거 특정 기간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거나 개정안으로 추진되었던 수치이며, 현행 법정 상시 공제율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모두 40%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 공제가 적용될까?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 공제가 적용될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결제 수단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국세청 전산망에서 전통시장 가맹점과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자동 분류되어 동일하게 40% 공제율과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대신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면 기본 한도를 이미 다 채운 상태에서도 과세표준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추가로 올해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직전 연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했다면, 5% 초과 사용분의 10%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고, 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면 남은 소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위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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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얼마일까?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얼마일까?

    매달 결제일마다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를 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무작정 쓴다고 해서 환급액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제액을 계산하는 독특한 순서와 셈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비율로 써야 환급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총급여의 25%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웁니다.
    • 25%를 넘긴 초과 지출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합니다.
    •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연 250만 원입니다.
    • 공과금·통신비·신차 구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 구입비는 10%가 인정됩니다.

    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가 유리할까?

    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가 유리할까?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넘어야 하는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본인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이는 마치 놀이공원에 들어가기 위해 내는 기본 입장료와 같습니다. 입장료를 내기 전까지는 놀이기구를 탈 수 없듯,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최저사용금액 25%를 차감할 때 공제율이 가장 낮은 결제수단부터 먼저 털어냅니다.

    따라서 혜택이 없는 25% 구간까지는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서비스가 풍부한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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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를 넘긴 뒤에는 왜 체크카드를 써야 할까?

    25%를 넘긴 뒤에는 왜 체크카드를 써야 할까?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결제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2배나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결제 수단 및 항목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기본 결제수단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30%신용카드의 2배
    도서·공연·미술관·영화 등 문화비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40%법정 기본 공제율

    25%를 초과한 상태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15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 원이 인정됩니다. 적은 지출로도 공제 한도를 빠르게 채우려면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경우 정책에 따라 한시적 공제율 상향 조치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 시점의 국세청 개정 세법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챙겨야 할 제외 대상은?

    소득공제 한도와 챙겨야 할 제외 대상은?

    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세금을 무제한으로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법정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기준기본 공제 한도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7,000만 원 이하연 300만 원통합 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연 250만 원통합 연 200만 원

    직전연도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도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카드 결제액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지방세, 아파트관리비, 전기·수도·가스료, 통신요금, 신차 구입비, 상품권 구매액, 해외 결제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비는 카드 결제 시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은 나이 제한 없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가 쓴 카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여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카드 지출액을 조회하고, 이미 총급여의 25%를 채웠다면 지금 바로 주 결제 수단을 체크카드로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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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무엇이 더 많이 돌려받을까?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무엇이 더 많이 돌려받을까?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를 보며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17% 월세 세액공제와 3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립니다. 숫자로만 보면 30%가 훨씬 커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눈에 보기

    • 무주택과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환급액이 3배 이상 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액의 17%를 세금에서 전액 직접 돌려받습니다.
    • 연간 월세 600만원 지출 시 세액공제 환급액은 102만원이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절세액은 약 27만~29만 7,000원에 그칩니다.
    • 전입신고를 못 했거나 소득 기준(총급여 8,000만원 초과)을 넘긴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차선책으로 활용하세요.

    공제율 30%와 17%의 함정, 계산 원리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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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보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이 월세 세액공제율(15~1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공제액을 깎아주는 계산 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단계에서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옷가게에서 정가를 먼저 할인받고 계산대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곧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는 깎인 소득에 본인의 소득세율(예: 15%)을 곱해야 실제 아끼는 세금이 나옵니다. 실질 절세율로 환산하면 월세 지출액의 약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17%라면 낸 월세의 17%를 세금에서 전액 직접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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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5,5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제도의 실제 환급(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월세 세액공제 (17%)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공제 계산 기준600만원 × 17%600만원 × 30% (소득 180만원 차감)
    적용 소득세율해당 없음 (세액 직접 차감)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실제 절세(환급)액102만원약 27만~29만 7,000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102만원의 세금을 전액 감면받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약 27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9만 7,000원)을 아끼는 데 그칩니다.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두 공제를 동시에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며, 중복 신청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신청 팁은 무엇일까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신청 팁은 무엇일까요?

    환급액이 훨씬 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과거 750만원이었던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은 8,0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구분월세 세액공제 요건
    소득 기준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주택 요건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타 조건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주소지 일치)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최대 170만원) / 5,500만~8,000만원 이하 15% (최대 150만원)

    만약 유주택자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차선책으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으며,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했더라도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지난 5년 동안 놓친 월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금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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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직했을 때와 놓친 세금 환급받는 법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직했을 때와 놓친 세금 환급받는 법은?

    월급 통장에 찍힌 세금을 보며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나라에서 매년 최대 2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직했거나 퇴사한 뒤에도 지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5~34세 중소기업 청년 (군 복무 시 최대 6년 인정)
    • 혜택: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 이직: 최초 취업일 기준 5년 기산, 새 직장에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환급: 신청을 놓쳤거나 퇴사한 경우 5년 이내 홈택스 경정청구 가능

    내가 대상일까? 나이와 기업 요건 확인하기

    내가 대상일까? 나이와 기업 요건 확인하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에 취업해도 청년 요건에 해당합니다.

    구분세부 요건
    대상 연령만 15~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적용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 업종보건업(병원·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세무),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대상회사 임원, 최대주주 및 친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직장)과 국민연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정규직 및 일반 계약직 근로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나? 5년간 최대 1,000만원 혜택

    얼마나 아낄 수 있나? 5년간 최대 1,000만원 혜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과세기간(1년)당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5년 동안 꽉 채워 혜택을 받는다면 총 1,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끼는 셈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 자체가 90%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즉시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신규 입사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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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옮겼다면? 이직 시 감면 승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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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감면 혜택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5년(60개월)이라는 감면 기간은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의 취업일’부터 연속해서 계산됩니다.

    이직 준비로 중간에 몇 달간 공백기가 있었더라도 5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따라서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 신청해야 남은 기간만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제출 서류발급처제출 기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회사 양식 또는 국세청입사 후 즉시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또는 이전 직장입사 시 함께 제출

    새 직장에 서류를 내면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됩니다.

    퇴사자나 누락자는? 지난 5년 치 홈택스 경정청구

    퇴사자나 누락자는? 지난 5년 치 홈택스 경정청구

    재직 중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미 퇴사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놓친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감면 내용을 반영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약 1.5~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 따라 추가 보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내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5년 치 경정청구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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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상여금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은 얼마나 떼일까?

    명절 상여금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은 얼마나 떼일까?

    명절을 앞두고 회사에서 상여금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 분명 보너스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빠져나간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내 보너스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씩 빠져나간 걸까요?

    한눈에 보기

    • 명절 상여금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상여금이 월급에 더해지면 간이세액표상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당월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2026년 기준 고용보험(0.9%)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우선 빠지며 체감 실수령액은 80~85% 수준입니다.
    • 당월에 초과 납부된 세금은 국가에 영구 귀속되지 않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환급금으로 정산됩니다.

    보너스는 전액 과세 대상이라 세금 구간이 껑충 뜁니다

    보너스는 전액 과세 대상이라 세금 구간이 껑충 뜁니다

    명절 상여금은 식대나 자녀 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소득세법 제12조)이 아닙니다. 전액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월급과 상여금이 같은 달에 합쳐져 들어오면 우리 뇌리에 든 생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빠져나갑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급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100만원의 명절 상여를 받으면, 세법상 간이세액표는 해당 월 소득을 400만원으로 간주해 더 높은 구간의 세금을 뗍니다. 이 때문에 100만원 중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80~85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6년 기준 공제 항목과 4대 보험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공제 항목과 4대 보험 계산 방식

    상여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크게 세금(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과 4대 사회보험료로 나뉩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근로소득세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4대 보험은 항목마다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근로자 몫인 0.9%가 즉시 공제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여금 당월에 즉시 오르지 않고 다음 해 정산 주기에 반영됩니다.

    공제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기준)당월 즉시 공제 여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누진 적용즉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즉시 원천징수
    고용보험 (실업급여)0.9%즉시 공제
    국민연금4.75%기존 고지액 납부 (익년 7월 반영)
    건강보험3.595%기존 고지액 납부 (익년 4월 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과 연동 정산

    다만 회사마다 세무 실무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상여금을 해당 연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안분 계산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급여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당월 급여에 단순 합산해 세금을 한꺼번에 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후 정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4대 보험 전액(약 9.7%)을 당월에 미리 떼기도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떼인 보너스 세금, 결국 연말정산으로 돌아옵니다

    많이 떼인 보너스 세금, 결국 연말정산으로 돌아옵니다

    매달 월급이나 보너스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금은 국가가 세금을 확정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치 세금을 대략 계산해 임시로 맡겨두는 ‘예납금’ 성격에 가깝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 물탱크에 미리 받아두었다가, 1년 뒤 정확히 쓴 물의 양을 재어 남은 물을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여금을 받는 달에 높은 세율이 매겨져 세금을 평소보다 많이 냈더라도 이 돈은 고스란히 ‘기납부세액’으로 쌓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1년간 받은 총급여(기본급 + 명절 상여금)를 모두 합쳐 진짜 내야 할 ‘결정세액’을 다시 산출합니다. 상여금 달에 미리 많이 내둔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되어 통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초과 납부된 세금은 내년 2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 환급금으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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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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