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 연금저축·IRP 중도인출 세금, 16.5% 안 내고 3.3%로 빼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중도인출 세금, 16.5% 안 내고 3.3%로 빼는 방법은?

    급한 목돈이 필요해 그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톡톡히 보며 모아온 연금저축이나 IRP를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해지했다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수익금의 16.5%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연 세금을 3.3%~5.5%로 대폭 줄여서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언제 중도인출하더라도 세금이 0원입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인출은 IRP 중도인출은 허용되지만 16.5% 기타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재난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사유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세금은 어떤 순서로 매겨질까?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세금은 어떤 순서로 매겨질까?

    연금계좌는 마치 여러 개의 주머니가 층층이 쌓인 저금통과 같습니다. 돈을 인출할 때 세법에서 정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어 어떤 돈을 빼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돈은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입니다. 이 돈은 과거에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언제 중도인출하더라도 세금이 0원입니다.

    반면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를 굴려 얻은 운용수익은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도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고스란히 원천징수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가 들어있다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가 100% 그대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인출, 왜 16.5% 세금이 그대로 나올까?

    무주택자 주택구입 인출, 왜 16.5% 세금이 그대로 나올까?

    많은 금융소비자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내 집 마련’ 목적의 인출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IRP 중도인출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율과세 혜택까지 받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IRP 해지를 막지 않고 인출을 허용해 주는 사유일 뿐,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IRP에서 돈을 빼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퇴직급여 역시 퇴직소득세 100%가 적용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세금 부담을 반드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IRP 인출 가능 여부적용 세율 (세액공제분·수익)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인출 가능16.5% 기타소득세 전액 부과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인출 가능3.3% ~ 5.5% 연금소득세 적용
    일반 사유부분 인출 불가 (해지만 가능)16.5% 기타소득세 전액 부과

    세금을 3.3~5.5%로 낮춰주는 6가지 ‘부득이한 사유’

    세금을 3.3~5.5%로 낮춰주는 6가지 '부득이한 사유'

    세법에서는 가입자에게 불가피한 위기가 닥쳤을 때 페널티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상구를 열어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16.5%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아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6가지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요양

    2.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4.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5.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

    6.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선고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진단서 작성일이나 법원 결정일 등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서류를 내지 못했을 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로 사후 환급이 가능한지는 금융사 및 세무 서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필수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요양비로 인출할 때 무엇이 다를까?

    연금저축과 IRP, 요양비로 인출할 때 무엇이 다를까?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IRP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 필요한 만큼 쪼개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저율과세 한도 산식(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 × 150만 원) + 200만 원) 범위 안에서 3.3~5.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법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지출한 의료비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총급여)의 12.5%를 초과해야만 부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 시점에 무직 상태라 총급여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개월 요양 조건만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연금저축IRP (개인형퇴직연금)
    평상시 부분인출사유 없이 언제든 가능법정 사유 없으면 불가 (전액 해지만 가능)
    요양 기간 기준3개월 이상6개월 이상
    의료비 금액 기준별도 하한선 없음 (한도 산식 적용)연간 총급여의 12.5% 초과 지출 필수 (근로소득자)

    연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금융사 앱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얼마인지 먼저 조회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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