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총정리: 우리 집도 최대 7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총정리: 우리 집도 최대 70만원 받을 수 있을까?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냉방비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집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과연 우리 집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소득 요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세대원 요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다자녀(2인 이상) 포함 세대
    • 지원 금액: 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701,300원 (연간 총액 기준)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문의 1600-3190)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과 세대원 두 가지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과 세대원 두 가지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세대원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구분세부 인정 기준
    노인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질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한부모·소년소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포함)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가구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동절기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탄쿠폰 등을 받더라도 하절기 바우처는 별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합쳐 1인 가구는 연간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가구 구분하절기 지원액동절기 지원액연간 총 지원금액
    1인 가구40,700원254,500원295,200원
    2인 가구58,800원348,700원407,500원
    3인 가구75,800원456,900원532,700원
    4인 이상 가구102,000원599,300원701,300원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선택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총 57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간혹 뉴스나 안내문에서 ‘최대 59만원 지원’이라는 표현을 접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최대 59만 2,000원)나 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의 동절기 배정액(59만 9,300원)을 지칭한 것으로, 바우처의 연간 총 지원 한도는 4인 가구 기준 70만 1,300원입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떻게 쓰고 신청하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떻게 쓰고 신청하나?

    바우처 사용 방식은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버스 환승 할인처럼 매월 나오는 공과금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방식과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쓴다면 요금차감이 편리합니다. 매월 청구되는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을 배달시켜 쓰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를 발급받아 판매처에서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구분하절기동절기
    사용 기간7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이듬해 5월 25일 (실물카드 5월 31일)
    요금차감 범위전기 요금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사용 불가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가맹점

    신청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가구 중 주소나 가구원 수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여름철 지원금을 쓰지 않더라도 동절기 난방비로 이월해 몰아 쓸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해도 좋습니다.

    소득과 세대원 조건을 모두 갖춘 가구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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