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원

  •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전면 폐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사라져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전면 폐지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 지급 (통상 매월 25일 지급)
    •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및 채권 확보 등 법적 절차 이행 요건 필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 폐지 및 시행 일정

    소득 기준 폐지 및 시행 일정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소득과 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절차가 대폭 단축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부모가족의 지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소득 기준은 사라지지만 법률에 규정된 필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양육 여부와 미지급 기간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구분세부 요건 내용
    대상 자녀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미성년) 자녀 직접 양육 및 양육비 채권 보유
    미지급 요건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3회 이상 연속 미지급 (또는 월평균 수령액 선지급금 미만)
    법적 절차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채권추심지원 신청 완료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완료
    지원 금액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 (자녀 만 18세 성년 도달 시까지)
    지급일통상 매월 25일 지급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 및 제도 운영 현황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644-66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누적 8,188가구에 약 231억 원의 양육비가 선지급되었다. 누적 지원 자녀 수는 보도 시점에 따라 1만 2,439명 또는 1만 2,924명으로 표기 차이가 존재하며, 집계 기준 시점 외의 구체적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비양육 부모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지속해서 집행할 방침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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