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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나도 최대 3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나도 최대 3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신 중 예상치 못한 조기진통이나 출혈로 며칠씩 입원하게 되면 산모와 가족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퇴원할 때 마주하는 수백만 원대의 진료비 영수증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정부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입원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구 신청 가능
    • 19대 고위험 질환 입원 치료 시 비급여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수급자 100%)
    • 통원(외래) 치료 및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발급비는 지원 제외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 앱으로 신청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최대 300만원까지 어떻게 돌려받나?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최대 300만원까지 어떻게 돌려받나?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적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입원 치료 중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국가가 환급해 줍니다.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100%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을 때 튼튼한 우산을 지원받아 비를 피하는 것처럼, 고위험 질환으로 발생한 큰 목돈 지출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는 셈입니다.

    내가 앓은 질환도 해당될까? 19대 고위험 질환과 주수 기준

    내가 앓은 질환도 해당될까? 19대 고위험 질환과 주수 기준

    모든 임신 질환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환에 따라 임신 주수 요건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지원 대상 질환임신주수 요건
    20주 이상 37주 미만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해당 주수 내 입원
    20주 이상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20주 이후 입원
    주수 제한 없음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환주수 무관 입원 치료

    질병코드 표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질환(N00~N23)과 심부전(I00~I52)은 해당 질환코드 외에 진단서에 임신·출산 및 산후기 관련 코드인 ‘O코드’가 반드시 함께 기재되어야 인정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질환에 중복 해당된다면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간을 적용하지만 1인당 최대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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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속 모든 비용이 지원될까? 지원 제외 항목 체크

    영수증 속 모든 비용이 지원될까? 지원 제외 항목 체크

    환급을 신청하기 전 영수증 세부내역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입원 치료’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외래 통원 진료비나 건강보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도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실 이용에 따른 상급병실입원료(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및 보호자 식대, 제증명발급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 한방치료 비급여, 고위험 질환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 감면액이나 후원금으로 대납된 금액 역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체온계나 대소변기 등 세부 의료소모품 제외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표준 공통 지침인지 지자체 재량인지는 지자체 공고마다 표기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F5)이나 결혼이민(F6), 난민 등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유선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만 후 6개월 지나면 소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분만 후 6개월 지나면 소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사라집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또는 모바일 앱 ‘아이마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접수 전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기재 필수, 임상적 추정 진단도 인정)
    • 입·퇴원확인서 (입원 횟수별 각 1부, 진단서에 입퇴원 진료 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확인 서류 필요, 사산 시 사산증명서 추가)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퇴원 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겨 e보건소나 관할 보건소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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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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