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조건과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조건과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홀로 일과 육아를 도맡다 보면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매달 가계부를 열어보기가 두려워지곤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제도가 있지만, 내가 자격이 되는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하기만 하죠. 과연 우리 집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 매달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65% 이하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18세 미만 자녀, 고3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기본 지원금: 일반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1만~23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녀 월 37만~40만 원
    • 부가 혜택: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연 9.3만~10만 원
    •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 온라인 접수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기본 자격과 나이 요건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기본 자격과 나이 요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의 기본 나이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취학 상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최대 만 22세 미만)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가구 구분대상 자녀 연령부모 연령 조건
    일반 한부모·조손가족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연령 제한 없음
    청년 한부모만 18세 미만만 2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만 18세 미만만 24세 이하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양육비와 추가 지원금은 얼마일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양육비와 추가 지원금은 얼마일까?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지침 및 연도 기준에 따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 안내되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을 지원받으며,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조건에 따라 추가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가 덧붙습니다.

    지원 항목지원 대상지원 금액
    기본 아동양육비일반 한부모 자녀 (1인당)월 210,000원 ~ 230,000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24세 이하 (2세 이상 / 0~1세)월 370,000원 / 월 40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35세 이상 미혼·조손(5세 이하) / 청년 한부모자녀 1인당 월 50,000원 ~ 100,000원
    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3,000원 ~ 100,000원
    시설 생활보조금복지시설 입소 가구가구당 월 50,000원 ~ 100,000원

    청소년한부모에게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이나 취업 준비를 돕는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같은 혜택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자동차 감면 기준 짚어보기

    소득인정액 산정과 자동차 감면 기준 짚어보기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복지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대형마트 할인 쿠폰을 쓰듯 다양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일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 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등은 40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주거용 재산도 기본공제(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기타 5,300만 원)가 적용됩니다.

    차량 때문에 탈락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차량가액 1,000만 원 미만의 생계·가족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어 탈락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누리집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면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족상담전화(1577-4206),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이용문의(1566-0313)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우리 집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부터 시작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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