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뒤 통증으로 하룻밤 병원에 머물렀더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실손의료비보험상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되었다. 병원에 머문 시간보다 의학적인 관찰과 치료의 실질적 필요성이 입원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 하지정맥류 시술 후 하룻밤 체류해도 지속적 치료 필요성 없으면 실손보험 입원 불인정
- 대법원,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며 보험사 승소 확정
- 백내장·척추신경성형술 등 낮병동 당일 시술 전반에 통원 기준 적용 확산
- 출혈·감염 등 합병증에 따른 실제 입원 처치는 진료 기록 입증 시 인정 여지 존재
하룻밤 체류에도 ‘통원’ 판단…대법원 판결 확정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고 통증으로 병실에 머물렀더라도 의학적 관찰과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손의료비보험상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과 서울고등법원 2월 2심 재판부 역시 가입자의 청구를 통원으로 판단했다.
분쟁 발생 경과와 법원의 판단 기준

가입자 A씨는 2010년 7월 질병 입원 치료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23년 3월 21일 오후 3시 13분부터 35분간 한쪽 다리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머물렀고 다음 날 새벽 추가 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당일 귀가가 가능한 낮병동 시술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관상 입원을 의사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스스로 안정을 취하기 어려워 계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A씨가 받은 시술은 통상 하루 안에 마칠 수 있는 낮병동 시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보험 가입 | 2010년 7월 (질병 입원 한도 최대 5000만원) |
| 시술 일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 3시 13분 (35분간 진행) |
| 병원 체류 | 통증으로 잔류 후 익일 새벽 추가 시술 및 퇴원 |
| 판결 경과 | 1심 보험사 승소 → 2월 2심 기각 → 6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낮병동 시술 전반으로 확대되는 지급 기준
이번 판결로 낮병동 시술 전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척추신경성형술, 무릎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등에서도 통원 기준이 적용되는 흐름이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체류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술 후 출혈이나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입원치료에 준하는 처치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통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취재 노트에 기반한 미확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실손보험금 청구액 및 사건번호: A씨가 실제로 청구한 구체적인 실손보험금 액수와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 보도 일시 불일치: 기사 보도 일시는 출처에 따라 2026-09-04T16:06:04+00:00과 2026년 9월 5일 10:06으로 서로 달라 일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시술별 세부 흐름 및 인터뷰 출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척추신경성형술, 무릎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 거절 흐름 및 한세영 변호사 인터뷰 내용은 매일경제 보도에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