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비교

  • 신용카드 혜택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봉별로 무엇이 더 이득일까?

    신용카드 혜택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봉별로 무엇이 더 이득일까?

    연말정산 시즌만 다가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신용카드의 쏠쏠한 포인트와 할인 혜택을 포기하자니 아깝고, 체크카드만 쓰자니 당장 받는 혜택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죠. 과연 내 연봉과 소비 패턴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

    한눈에 보기

    • 총급여 25% 이하 구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인트·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 총급여 25% 초과 구간: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2배이며, 실질 환급률 차이는 2.475%p(연봉 4,000만원 기준)
    •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달성 후 및 제외 항목(관리비·공과금·통신비): 다시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연봉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왜 신용카드가 유리할까?

    연봉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왜 신용카드가 유리할까?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년에 1,000만 원을 쓸 때까지는 체크카드를 쓰든 신용카드를 쓰든 소득공제 금액이 0원입니다. 마라톤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이 전혀 없는 25% 지출 구간까지는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 혜택이 1~2%라도 붙어 있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25%를 넘긴 순간부터는 체크카드 환급액이 2배로 뛴다

    25%를 넘긴 순간부터는 체크카드 환급액이 2배로 뛴다

    총급여의 25% 기준선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결제 수단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크게 갈립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배인 3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지출액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연봉 4,000만 원 근로자가 25% 초과분 1,000만 원을 썼을 때의 실질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수단공제율소득공제 금액실제 세금 환급액(세율 16.5%)
    신용카드 전액 사용15%150만 원24만 7,500원
    체크카드 전액 사용30%300만 원(한도 달성)49만 5,000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세금을 24만 7,500원 더 돌려받습니다. 지출액 대비 실질 환급률 격차가 2.475%p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혜택률이 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5% 초과 구간에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카드사 혜택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특정 가맹점 할인율이 2.475%를 넘는 신용카드 혜택이 있다면 그 지출에 한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를 채웠거나 제외 항목이라면 다시 신용카드를 써라

    공제 한도를 채웠거나 제외 항목이라면 다시 신용카드를 써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입니다.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해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웠다면, 이후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소득공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지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구분세부 항목
    소득공제 제외 대상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신차 구입비, 상품권 구입, 해외 결제액
    중복 적용 가능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동시 적용 가능)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공제 제외 항목을 결제할 때는 소득공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므로, 포인트 적립이나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내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고, 25%를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로 전환해 결제하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