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기다리며 난임 시술을 결심했지만, 매달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시술비 때문에 병원 문턱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과거에는 맞벌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원금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시술 1회당 지원 한도: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 소득 기준 및 나이 차등 전면 폐지 (소득 무관, 만 45세 이상 감액 없음, 건보 본인부담률 30% 일괄 적용)
- 지원 횟수: 출산(아이)당 총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정부24,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 (소급 불가)
시술 유형별 지원금, 회당 얼마까지 나오나?

2026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은 시술 유형에 따라 1회당 정해진 상한액 안에서 지원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따라 지원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유형 | 1회당 최대 지원 한도 | 비급여 세부 지원 한도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냉동난자 해동비 30만 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시술비 총한도 내 적용 |
건강보험 급여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시술 1회당 총 지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약제비와 시술비도 지정된 한도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제한, 정말 모두 없어졌을까?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부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여성의 나이에 따른 차등 감액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감액되었으나,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전 연령 동일하게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역시 단일화되었습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적용되던 5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나이에 상관없이 30%로 일괄 낮아져 치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원 횟수는 몇 번까지? 평생이 아닌 ‘출산당 25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지원 횟수의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평생 25회로 제한되었으나, 제도가 개편되면서 ‘출산(아이)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치 교통카드를 새로 충전해 쓰듯,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나 셋째를 준비할 때마다 새롭게 25회의 지원 횟수가 부여됩니다. 임신 20주 이후(20주 1일부터)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 실적으로 인정되어 다음 임신 시도 시 25회가 새로 주어집니다.
| 구분 | 지원 인정 횟수 |
|---|---|
| 총 지원 횟수 | 출산(아이)당 총 25회 |
| 체외수정 | 최대 20회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그때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시술 시작 전’ 필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점입니다. 반드시 난임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는 소급 지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의 1차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단계 |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
|---|---|
| 1단계 |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정액검사 유효기간 6개월) |
| 2단계 | e보건소,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 신청 |
| 3단계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 4단계 | 병원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 |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지자체 지침에 따라 차이가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 반면, 영등포구나 안양시 등 다수 지자체는 6개월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발급받은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시술 일정을 잡기 전, 정부24나 e보건소에 접속해 난임진단서를 첨부하고 지원결정통지서부터 먼저 신청해 두세요.
참고자료
- mohw.go.kr
- easylaw.go.kr
- e-health.go.kr
- gov.kr
- nhis.or.kr
- seocho.go.kr
- ydp.go.kr
- anyang.go.kr
- gwanak.go.kr
- gu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