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환대출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소각…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소각…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무 최대 5조 6,000억 원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고,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차주에게는 금리와 한도 혜택을 주는 ‘투트랙’ 대책이다.

    핵심 요약

    •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 채권 최대 5.6조 원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공공기관 20년 이상 연체 채권 및 수출입은행 특수채권 162억 원 일괄 소각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3조 원 확대 및 1.8%p 금리 우대
    •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연 4.5% 대환대출 지원 및 햇살론 6.2조 원 확대
    • 코로나19 엔데믹 이전 연체 채무조정의 구체적 대상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중

    장기연체채권 최대 5.6조 원 매입 및 소각 기준

    장기연체채권 최대 5.6조 원 매입 및 소각 기준

    정부는 대출 원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새도약기금’을 통해 매입한다. 매입 대상 규모는 유동화회사 1조 1,000억 원, 대부업체 최대 4조 5,000억 원 등 최대 5조 6,000억 원이다.

    매입한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과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를 일괄 소각·소멸 처리한다.

    구분세부 내용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원금 5,000만 원 이하 & 7년 이상 연체 채권
    매입 규모최대 5조 6,000억 원 (유동화회사 1.1조 원, 대부업체 최대 4.5조 원)
    공공기관 채권 소각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수출입은행 특수채권 162억 원 및 연대보증 채무 소멸

    성실상환자 금융 인센티브 확대

    성실상환자 금융 인센티브 확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이 늘어난다. 성실상환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채무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 한도를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1.8%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폭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혜택을 지속한다.
    • 한국수출입은행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입은행은 연체 없이 빚을 갚는 구조조정 기업에 9월부터 이자 감면 제도를 시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향후 보증 심사에 성실상환 정보를 반영할 계획이다.

    7% 이상 고금리를 4.5%로 전환… 서민정책금융 확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과 서민 대상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한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 9,000억 원에서 내년 6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어나며, 청년 미소금융 1인당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최장 10년 만기를 적용하는 소액·저리·장기대출 상품이 신설된다. 한국산업은행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현재 5조 9,000억 원)를 늘릴 예정이다.

    세부 기준 미확정 사항 및 유의점

    2023년 6월 코로나19 엔데믹 이전 발생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연체 기간 기준과 대상 대출 범위의 최종 확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의 9월 이자 감면 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정보 반영, 중·저신용자 대상 연 4.5%·최장 10년 대출 상품 등은 발표 자료별로 세부 추진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어 향후 확정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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