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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아파트 주택연금, 65세에 신청하면 매달 얼마 받을까? (가입조건·수령액 표 정리)

    9억 아파트 주택연금, 65세에 신청하면 매달 얼마 받을까? (가입조건·수령액 표 정리)

    은퇴 후 모아둔 금융자산은 부족한데,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절실할 때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가입 나이와 집값에 따라 매월 손에 쥐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한눈에 보기

    • 가입 조건: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실거주 필수).
    • 9억 주택 수령액: 만 65세 가입 시 평생 매월 227만 6천원 지급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 비용 납부: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매달 현금 납부 없이 사후 정산 잔액에 합산.
    • 사후 정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 연금 지급액이 집값을 넘겨도 자녀에게 부족분 청구 없음.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 필수 조건 3가지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 필수 조건 3가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가입 요건은 연령, 주택 가격, 거주 요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가입 요건 및 기준
    가입 연령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인 이상 필수)
    주택 가격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능)
    대상 주택일반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 요건담보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억 아파트는 매달 얼마? 연령별·집값별 수령액

    9억 아파트는 매달 얼마? 연령별·집값별 수령액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시세(최대 12억원 한도)’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만 65세 기준, 시세 9억원 일반주택으로 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한다면 평생 매달 227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마치 집이라는 든든한 저금통에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평생 마르지 않는 생활비를 정해진 날짜마다 꺼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입 연령9억원 주택 월지급금 (종신정액형)
    만 55세140만 4천원
    만 60세189만 6천원
    만 65세227만 6천원
    만 70세277만 0천원
    만 75세343만 1천원
    만 80세406만 0천원

    연령이 같더라도 주택 평가액에 따라 수령액이 정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만 65세 기준 주택가격대별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시세만 65세 월지급금
    3억원75만 8천원
    5억원126만 4천원
    7억원177만 0천원
    9억원227만 6천원
    12억원303만 5천원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사망 후 정산 방식과 비용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사망 후 정산 방식과 비용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급등하거나 폭락해도, 가입할 때 결정된 월지급금은 평생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사망 후 정산’은 비소구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월지급금 누적액 + 대출이자 + 보증료)을 정산합니다.

    • 집값 처분액이 연금 총액보다 많을 때: 남은 차액은 자녀 등 법적 상속인에게 온전히 돌아갑니다.
    • 집값 처분액보다 연금 총액이 더 많을 때: 부족한 금액이 발생해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연금 이용 중 발생하는 비용(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연 0.95%, 대출이자)은 매달 주머니에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사후에 정산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를 이용해 부부의 연령과 아파트 시세를 입력하고 매달 받을 정확한 연금액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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