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단순승인

  • 사망자 상속예금, 형제 동의 없이 혼자 찾을 수 있을까?

    사망자 상속예금, 형제 동의 없이 혼자 찾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통장 정리를 하려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십만 원 남짓 든 통장 하나를 해지하려고 해도 형제자매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받기 때문이죠. 분명 법적으로는 내 상속 몫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은행은 전원의 도장을 고집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금융회사 총예금 잔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1인 단독 인출 가능
    • 방문 시 필수 서류: 방문자 신분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증명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상세 내역 증명서로 준비
    • 사망 전후 카드 무단 인출 시 형사 처벌 및 빚 전액 상속(단순승인 간주) 위험 발생

    법적으로는 내 돈인데, 왜 전원 동의를 요구할까?

    법적으로는 내 돈인데, 왜 전원 동의를 요구할까?

    대법원 판례(97다8809)에 따르면,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쪼개져 승계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을 은행에 단독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은행 창구의 규정은 다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숨겨진 증여(특별수익)나 간병 기여분 다툼이 생기면, 은행이 돈을 잘못 내어주었다가 이중으로 물어줘야 하는 법적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나눠 가진 열쇠를 한 번에 맞춰야 열리는 금고처럼, 은행은 분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10개 은행에 방치된 상속예금 잔액만 2026년 6월 말 기준 1조 8,945억 원(계좌 수 628만 5,880개)에 달합니다. 소액을 찾자고 온 가족 서류를 모으는 품이 더 들다 보니 계좌를 그냥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 이제 혼자서 인출 가능합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 이제 혼자서 인출 가능합니다

    포기하기 쉬운 소액 상속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하까지만 허용되던 간이 인출 한도가 상속 금융재산 총액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맡겨진 고인의 총예금 잔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상속인 중 1명만 방문해도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서류를 부탁할 필요 없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상속인 간에 이미 분쟁이 발생했거나 금융회사별 내부 위험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 지점에서는 소액 간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 가기 전 필수 서류, 이것만 챙기세요

    은행 가기 전 필수 서류, 이것만 챙기세요

    예전에는 불필요하게 떼야 했던 제적등본 요구가 정비되어 제출 서류가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모든 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구분300만 원 이하 (소액 단독 인출)300만 원 초과 (전원 동의 필요)
    방문 상속인 서류신분증(실명확인증표)신분증(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고인) 서류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방문 상속인 서류불필요전원 위임장(인감날인/서명),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적등본과 사망진단서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요구됩니다.

    사망신고 전 무단 인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무단 인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모님 사망 직후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로 돈을 빼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ATM에서 돈을 출금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하며, 은행 창구에서 출금신청서를 임의로 쓰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빚 승계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에 따른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고인에게 숨겨진 채무가 많더라도, 예금을 무단 인출한 순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사라져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통장에 300만 원 이하 잔액이 있다면, 상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늘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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