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개별 통지한다.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취소가 유리한 2,900여 명이 안내 대상이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이나 취소를 마치면 11월 정기 고지 때 세액이 자동 반영된다.
핵심 요약
-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유리 세액을 사전 계산해 개별 안내
- 특례 신청 유리 5,700여 명, 기존 특례 취소 유리 2,900여 명 선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취소 시 11월 정기 고지에 자동 반영
- 과거 몰라서 더 낸 과오납 세액에 대한 선별 환급 절차 추진
특례 신청과 취소 대상자 8,600여 명 선별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사전 안내 대상 규모를 밝혔다. 국세청 분석 결과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2,900명으로 집계됐다.
선별된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 통지된다.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복잡한 모의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유불리 기준 비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방식 중 유리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 연령,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 과세 방식 | 기본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
| 특례 미적용 (인별 과세) | 1인당 9억 원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 | 적용 불가 |
|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과세) | 12억 원 | 최대 80% 적용 |
공시가격이 높더라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공제율이 낮다면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인별 과세가 유리하다.
9월 16일부터 접수 진행 및 과오납 환급 방침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접수된 내역은 11월 정기 고지에 반영된다.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를 선별해 개별 안내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과오납 세액 환급의 소급 적용 연도 범위와 총 환급 예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전 안내 제도의 정확한 시행 기준 연도 역시 자료별 상충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