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소득금액100만원

  •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나이와 소득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나이와 소득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매달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에 올릴 수 있을지 고민되실 겁니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를 넘겼더라도, 소소한 국민연금이나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혹시 가산세를 물지 않을까 망설여지기도 하죠. 과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안전하게 챙길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무관, 만 70세 이상은 연 100만 원 경로우대 추가공제)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국민연금 과세분 약 516만 원 이하)
    • 제외 주의: 당해 연도 부동산 매각(양도소득 100만 원 초과)이나 퇴직금이 있으면 기본공제 불가
    • 중복 금지: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 가능 (중복 신청 시 10% 이상 가산세 부과)

    만 60세 이상,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만 60세 이상,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외에 영주하기 위해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요건은 부모님(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요건은 면제되지만,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조건1인당 공제 금액
    기본공제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연 150만 원
    경로우대 추가공제만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연 100만 원 추가
    장애인 추가공제세법상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연 200만 원 추가

    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더해 총 2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 종류마다 어떻게 다를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 종류마다 어떻게 다를까?

    기본공제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번 돈 전체(총수입)가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유형에 따라 체감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수입 허용 한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소득 유형공제 대상 허용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사학 등)과세대상 총연금액 연 약 516만 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아르바이트)전액 분리과세로 금액 무관하게 공제 가능
    이자·배당 (금융소득)연간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분리과세)
    사업·부동산임대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기초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금액수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사적연금(연금저축 등)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이 자료에 따라 연 1,200만 원 또는 1,500만 원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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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소득이 없으시던 부모님이 한 번의 거래로 공제 대상에서 탈락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계산되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 시에는 모두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시골 밭이나 주택, 주식 등을 매각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거나, 직장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소 소득이 없으셨더라도 그해에 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복 등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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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한 명에 대해 자녀 여러 명이 동시에 기본공제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 중 딱 1명만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면 추후 과다공제로 확인되어 세금이 다시 추징되고, 일반 10%(부정 시 4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세법 개정 시점에 따라 1일 0.022% 또는 과거 0.03% 등 기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판정 우선순위기준 내용
    1순위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한 자녀
    2순위실제 부양 입증자가 2인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자녀
    3순위직전 연도 공제 이력이 없으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큰 자녀

    참고로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100만 원에서 400만 원(근로소득 총급여 9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현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100만 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의 올해 연금 및 아르바이트 소득 유무를 먼저 여쭤보고,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상의해 연말정산을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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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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