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를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독립 초기에는 보증금에 월세까지 감당하느라 생활비가 늘 빠듯하죠.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원씩 통장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최대 480만원)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충족 필요 (만 30세 이상 등은 청년가구만 심사)
-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대상 (환산 합산 90만원 이하 포함,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최대 240만원)에서 개편을 통해 최대 24개월(최대 48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되고 오직 순수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치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생활 요금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차감해 주는 주거비 정기 할인 혜택 같은 지원입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최대 480만원) |
| 지급 방식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
| 필수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와 부모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의 경제력도 함께 평가합니다.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독립 청년의 자립 기반을 엄격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합산 심사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심사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가액 기준 |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단, 모든 청년이 부모 소득을 함께 심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혹은 만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만 단독으로 심사합니다.
내가 사는 집, 보증금과 월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 적용)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사람
신청 방법과 입금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청약통장을 준비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