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보조금

  • 보청기 정부지원금 131만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보청기 정부지원금 131만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나 본인의 귀가 어두워져 보청기를 알아보면 ‘정부에서 131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자격 조건: 단순 고령이나 난청이 아닌, 청각장애 등록(복지카드 소지) 필수
    • 지원 주기: 5년에 1회, 1인당 1대(한쪽 귀) 기준
    • 지원 금액: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117만 9,000원(90%), 기초수급자·차상위 최대 131만 원(100%)
    • 지급 방식: 구입 시 초기비용(제품비+초기관리비) 지급 후, 후기 적합관리비는 4년간 연 1회 분할 지급

    나이와 상관없이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 필요한 이유

    나이와 상관없이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 필요한 이유

    보청기 지원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사업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거나 일상에서 난청을 겪더라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2~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PTA) 3회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를 받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6분법 기준 청력손실 조건
    6급 (심하지 않은 장애)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5급 (심하지 않은 장애)양측 귀 각각 60dB 이상
    4급 (심하지 않은 장애)양측 귀 각각 70dB 이상 또는 말소리 명료도 50% 이하
    2~3급 (심한 장애)양측 귀 각각 80dB(3급) 또는 90dB(2급) 이상

    검사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 규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ABR 장비를 갖춘 이비인후과를 찾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31만 원, 내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지원금은 최대 131만 원, 내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1대당 최대 131만 원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에 1회, 한쪽 귀(1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구매할 때 한 번에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맞춤 정장을 사고 나서도 몸에 맞게 주기적으로 품을 수선하듯, 보청기도 지속적인 소리 조절(피팅)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품비(최대 91만 원)와 초기 적합관리비(20만 원)를 먼저 지급하고, 후기 적합관리비(20만 원)는 4년간 연 1회씩 분할 지급합니다.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00% 지원)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90% 지원)
    초기 지원금 (구입 시)111만 원 (제품비 91만 + 초기관리비 20만)99만 9,000원 (본인부담 10%)
    후기 지원금 (1년 뒤부터)연 5만 원 × 4회 (총 20만 원)연 4만 5,000원 × 4회 (총 18만 원)
    총 지원 합계최대 131만 원 (본인부담 0원)최대 117만 9,000원 (본인부담 13만 1,000원)

    단, 고시 기준액인 131만 원을 넘는 고가 제품을 구입하면 초과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놓치지 않는 5단계 신청 절차

    보청기 지원금 놓치지 않는 5단계 신청 절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행정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서가 꼬이면 급여 청구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1단계 (장애 등록):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2단계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를 지참해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사전 제출 후 적격통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3단계 (보청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점에서 급여 고시 제품을 구입합니다.
    • 4단계 (검수 확인):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이 지난 뒤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병원을 다시 방문해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5단계 (급여비 청구): 공단(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해 초기 지원금을 수령하고, 1년 뒤부터 매년 후기 적합관리비를 청구합니다.

    보청기 국비 지원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청력검사(ABR)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청각장애 진단 가능 여부부터 상담받으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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