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200달러

  •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관세 안 내려면 정확히 얼마까지 사야 할까?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관세 안 내려면 정확히 얼마까지 사야 할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소식에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다 보면 문득 불안해집니다. ‘미국 직구는 200달러까지 면세라던데, 현지 배송비를 합치면 넘는 거 아닐까?’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택배들이 같은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요?

    한눈에 보기

    • 미국 직구 일반 품목(의류·신발·가전 등)은 미화 200달러 이하, 일반 국가 및 영양제·의약품·기능성화장품은 미국발이라도 150달러 이하만 면세됩니다.
    • 면세 기준 금액에는 ‘상품값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가 포함되며, 1달러만 넘어도 전체 금액에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2022년 11월 17일 규정 개정으로 결제일이나 쇼핑몰이 다르다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해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 배송대행지 묶음배송(하나의 운송장)을 이용하거나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쪼개어 산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은 200달러, 다른 나라는 150달러? 품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은 200달러, 다른 나라는 150달러? 품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특송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 품목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 미국 외 국가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여전히 150달러가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미국 직구라고 해서 무조건 200달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 파스와 감기약 같은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 개선), 식품류, 주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 특례를 받지 못하고 무조건 ‘미화 150달러 이하’여야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특히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최대 6병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국가 및 발송지통관 대상 품목면세 한도통관 방식
    일반 국가 (유럽·일본·중국 등)모든 자가사용 물품미화 150달러 이하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
    미국의류, 신발, 가전 등 일반 품목미화 200달러 이하목록통관 특례
    미국영양제(최대 6병),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미화 150달러 이하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배제)

    (참고: 특송화물이 아닌 일반 우편물 반입 시 미국발 물품에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 자료와 관세청 기본 안내문 간 기술 차이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안전하게 특송업체 배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창에 붙은 ‘현지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포함될까?

    결제창에 붙은 '현지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포함될까?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값만 딱 199달러에 맞췄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면세 여부를 따질 때 보는 ‘물품가격’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기준의 물품가격에는 순수한 상품 대금뿐만 아니라, 발송국 안에서 발생한 세금(Sales Tax)과 현지 내륙 운임(현지 배송비), 현지 보험료가 전부 포함됩니다. 즉, 쇼핑몰 결제 단계에서 최종 카드 승인 금액으로 찍히는 ‘상품값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가 200달러(일반 국가는 150달러) 이하여야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발송국 공항에서 한국 집 앞까지 오는 ‘국제운송비와 국제보험료’는 영수증 등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물품가격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초과 과세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단 1km/h만 넘겨도 규정 위반이 되듯, 면세 한도에서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한도를 넘기는 순간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며, 국제운송비까지 합산된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른 날 주문한 택배가 우연히 같은 날 입항하면 세금을 낼까?

    다른 날 주문한 택배가 우연히 같은 날 입항하면 세금을 낼까?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여러 쇼핑몰에서 날짜를 나누어 주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거에는 배송 비행기 지연 등으로 다른 날 주문한 택배가 한국 공항에 같은 날 입항하면 가격이 합산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를 개정해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묶어 세금을 매기던 입항일 합산과세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일부 포털 블로그에서 2024년 개정으로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2022년 11월 17일 시행이 맞습니다.)

    따라서 구매처가 다르거나, 같은 쇼핑몰에서 샀더라도 ‘결제일자(구매일자)’가 다르다면 우연히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하더라도 합산되지 않고 각각 개별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도 여전히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황합산과세 여부적용 기준
    결제일이 다른 주문이 우연히 같은 날 국내 입항면세 유지 (합산 안 됨)2022년 11월 17일 고시 개정 기준
    서로 다른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건이 같은 날 입항면세 유지 (합산 안 됨)판매처 및 주문 건별 개별 심사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주문을 한 상자로 묶어 배송합산과세 적용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운송장(AWB) 반입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 후 쪼개어 반입합산과세 적용고의적 분할 반입 규정

    장바구니 최종 결제창에서 ‘현지 배송비와 세금이 더해진 총금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고, 영양제가 섞여 있다면 150달러와 6병 제한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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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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