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과태료

  • 등산로에 떨어진 도토리와 밤, 주우면 정말 5000만원 벌금 물릴까?

    등산로에 떨어진 도토리와 밤, 주우면 정말 5000만원 벌금 물릴까?

    선선한 가을 등산로나 성묘길을 걷다 보면 바닥에 뒹구는 토실토실한 도토리와 밤이 자주 보입니다. ‘주인 없는 자연물이니 한 줌 챙겨가도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하죠.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일반 산림 무단 채취: 산림자원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국립공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떨어진 열매 습득: 바닥에 떨어진 낙과도 산림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적발 시 전량 몰수
    • 합법 채취 조건: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1년 경과 및 연간 60일 이상 산림보호 활동을 이행한 마을 주민만 가능
    • 동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최대 20만 원, 쓰레기 투기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산에 떨어진 열매, 왜 무단으로 주우면 안 될까?

    산에 떨어진 열매, 왜 무단으로 주우면 안 될까?

    우리가 무심코 오르는 산은 아무렇게나 가져가도 되는 빈 땅이 아닙니다. 모든 산림은 국가 소유의 국유림이거나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으로, 소유권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산주인의 동의 없이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흙, 돌 등을 가져가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절취 행위로 인정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훔치려다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차량이나 선박을 이용해 실어 나르거나, 밤에 몰래 훔치는 야간 절취, 상습 절취의 경우에는 동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구분적용 법령처벌 수위
    일반 산림 내 무단 채취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야간·상습·차량 이용 절취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채취자연공원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바닥에 떨어진 것만 주워도 단속 대상일까?

    바닥에 떨어진 것만 주워도 단속 대상일까?

    남의 집 마당에 떨어진 감을 마음대로 주워 가면 안 되듯, 산바닥에 떨어진 낙과 역시 해당 산림 소유자의 재산에 속합니다.

    일부에서는 ‘나무에서 딴 게 아니라 떨어진 것을 소량 주운 것은 단순 민사 분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림청과 지자체 단속 지침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임산물도 절취 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단속하며, 적발 시 채취한 양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전량 몰수 및 압수합니다.

    이러한 집중 단속은 지역 임업 농가의 재산 피해를 막고, 다람쥐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가을·겨울철 먹이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먹이가 부족해진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고, 독버섯 섭취 같은 안전사고를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도토리를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국유림에서 도토리를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국유림 역시 국가 재산이므로 일반 등산객이나 외지인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전면 불법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채취가 허용되는 예외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 주민에게만 일부 허용됩니다. 이 협약을 맺은 지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연간 60일 이상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 무상양여 신청 절차를 거친 마을 주민에 한해서만 채취량의 90%를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국고로 납부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은 국유림에서도 열매를 주워서는 안 됩니다.

    임산물 채취 시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목록

    임산물 채취 시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목록

    임산물을 채취하려다 보면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이 금지된 숲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출입하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령상 상한액은 20만 원이며, 시행령 기준 1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적용 법률과태료 기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산림보호법 제57조20만 원 이하 (1차 10만 원)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산림보호법100만 원 이하
    화기 소지 및 무단 취사산림보호법30만 원 이하

    산에 떨어진 밤과 도토리는 산림 소유자의 재산이자 숲속 야생동물의 소중한 식량입니다. 가을 산행 중 마주치는 열매는 눈으로만 감상하고 그대로 두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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