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철회

  • 대출받고 14일 안 됐다면 그냥 갚지 마세요? 중도상환수수료와 신용점수 아끼는 법

    대출받고 14일 안 됐다면 그냥 갚지 마세요? 중도상환수수료와 신용점수 아끼는 법

    급한 불을 끄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만에 사정이 풀려 곧바로 갚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은행 앱을 켜고 습관처럼 ‘중도상환’ 버튼부터 누르곤 하죠. 그런데 똑같이 빚을 갚으면서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통째로 날리고 신용 기록까지 남기는 실수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눈에 보기

    • 대출 실행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라면 대출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한국신용정보원과 CB사의 대출 기록 자체가 5영업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 신용대출 1억 원 기준(8일 차 상환), 일반 중도상환 대비 약 55만 8천 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원금과 일할 계산된 이자,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함께 반환해야 철회가 성립됩니다.

    대출도 반품이 된다?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대출도 반품이 된다?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옷을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 안에 영수증을 챙겨 환불하듯, 금융상품도 물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명시된 대출계약철회권(대출 청약철회권)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 일반금융소비자라면 대출 실행 후 숙려기간 동안 위약금 없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권리를 몰라 단순히 ‘중도상환’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2024년 4월 발표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빚을 갚은 대출자 중 31.4%가 철회권을 쓰지 않고 아까운 중도상환수수료를 냈습니다.

    구분대출 청약철회일반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전액 면제 (0원)약정 수수료 납부
    대출 실행 기록전산에서 완전 삭제 (5영업일 내)대출 및 상환 이력 전산에 보존
    신용점수 영향대출받은 사실 자체가 소급 삭제이력 유지 (단기 변동 가능)

    1억 대출 8일 만에 갚는다면, 실제로 얼마를 아낄까?

    1억 대출 8일 만에 갚는다면, 실제로 얼마를 아낄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신용대출 1억 원(연 5%, 2년 만기, 중도상환수수료율 0.6%) 사례를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대출을 받고 8일 차에 전액 갚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중도상환을 하면 남은 기간(722일)에 비례해 59만 3,425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반면 대출계약철회권을 쓰면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입니다. 대출 실행 당시 은행이 국가에 대신 냈던 인지세 50% 분담금 3만 5,000원만 반환하면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55만 8,425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대출 금액 구간총 인지세금융소비자 부담은행 부담 (철회 시 반환액)
    5천만 원 이하비과세0원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인지세조차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한 날짜만큼의 일할 이자만 내면 단 1원의 부대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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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은 어떻게 셀까? 신청 기한과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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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권은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날짜를 셀 때는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 날(D+1)을 1일로 계산합니다. 만약 마지막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첫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에 한해 기간을 30일까지 넓혀 적용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은 물론 모바일 앱,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원금과 경과 기간 대출이자, 그리고 금융회사가 부담했던 부대비용을 계좌에 넣고 철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이미 일부 상환했더라도 14일 이내에 잔액을 모두 갚으며 철회를 신청하면 청약철회가 정상 인정됩니다. 이때 일부 상환 과정에서 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철회가 답일까? 꼭 따져봐야 할 예외와 주의점

    무조건 철회가 답일까? 꼭 따져봐야 할 예외와 주의점

    대부분 청약철회가 유리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첫째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원래 없는 대출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정책 상품은 중도상환을 해도 수수료가 0원입니다. 이런 상품은 철회를 선택하면 오히려 은행 부담 인지세를 물어내야 하므로 단순 중도상환이 더 저렴합니다.

    둘째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씬파일러)입니다. 소액 대출을 정상적으로 빌리고 갚은 이력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기초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동일 금융회사에 대해 1개월 내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금리 우대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대출 금액 제한 규정이 사라졌으나 일부 금융사 전산에는 과거 지침(신용 4천만 원, 담보 2억 원 이하) 안내가 혼용되어 있으므로 고액 대출 차주는 취급 은행의 세부 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받은 지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은행 앱에서 무턱대고 상환 버튼을 누르지 말고 ‘대출계약철회’ 메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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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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