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매달 들어갈 간병비 걱정부터 앞섭니다. 국가에서 최대 85%까지 요양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 집은 매월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로 6개월 이상 독립 생활이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원부터 5등급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일반 수급자는 이용액의 15%만 부담합니다.
- 정액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서비스 시간만큼 계산되며,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로 별도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국가가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병명이 무엇인지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이 갈립니다.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결정되며 최초 판정 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상태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매달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이라는 국비 지원 바우처 내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이용 시 서비스 수가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본인부담률이 20%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9%나 6%로 감경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전액 면제됩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일반 본인부담금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0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0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0원 |
해당 월에 쓰지 않은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휠체어나 지팡이 같은 복지용구는 위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쓰면 실제로 요금이 어떻게 계산될까?

서비스 비용은 이용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이용 시간 | 1회당 급여비용 (수가) | 일반 본인부담금 (15%) |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만약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180분)씩 방문요양을 이용한다면, 1회당 본인부담금은 약 8,553원 수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최대 20%까지(치매전담실은 50%) 추가로 늘려주는 특례도 있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나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을 넘겨서 이용한 초과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세부 시간대별 단가나 병원동행 서비스의 세부 규정은 개별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센터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먼저 신청하고 등급을 받은 뒤, 부모님 일정에 맞춰 월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