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매달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매달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편찮으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집에서 모시다 보면 간병 부담과 생계 걱정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직접 수발을 들면서 국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가족요양’ 이야기를 듣고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내 가족을 돌보면 매달 내 통장에는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까요?

    한눈에 보기

    • 일반형(60분·월 최대 20일) 진행 시 월 실수령액은 약 30만~45만 원 선입니다.
    • 배우자 수발(만 65세 이상)이나 치매 요건을 갖춰 예외형(90분·월 30~31일)을 받으면 월 80만~95만 원 선을 받습니다.
    • 2026년 공단 수가는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이며 센터 수수료·본인부담금(0~15%)·보험료 공제 후 지급됩니다.
    • 타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 비용을 일체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끝? 가족요양 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

    자격증만 따면 끝? 가족요양 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돌봄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가족은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공단에 개인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어야 급여가 발생합니다. 센터가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적법하게 급여 비용이 산정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시부모·장인·장모, 시동생·처남 등입니다. 사촌이나 조카는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병행하려는 분들은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를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가족요양 가능 여부는 안내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 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60분과 90분의 차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하루 60분과 90분의 차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가족요양은 일반형(60분)과 예외형(90분)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하루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중복해서 부를 수 없습니다.

    반면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씩, 한 달 최대 31일(매일)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주말이 없는 집중 돌봄 노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셈입니다.

    90분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입니다(부모나 자녀 수발은 제외). 둘째, 수급자에게 피해망상, 폭력성향, 물건 파손 등 치매 행동 문제가 있고 의사소견서상 치매 진료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구분일반형 (60분)예외형 (90분)
    1일 인정 시간60분90분
    월 최대 인정 일수월 20일월 30~31일 (매일)
    주요 인정 조건기본 요건 충족 시만 65세 이상 배우자 케어 또는 치매 행동변화 인정
    일반 방문요양 병행당일 중복 이용 불가당일 중복 이용 불가

    2026년 공단 수가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실수령액

    2026년 공단 수가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실수령액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는 60분당 25,320원, 90분당 34,120원입니다. 공단 청구 총액으로 따지면 60분(20일)은 506,400원, 90분(31일)은 1,057,72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공단 수가가 센터로 입금되면, 센터 운영 수수료와 4대 보험료(고용보험 0.9% 등), 그리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일반 15%, 감경 대상 6~9%, 기초수급자 0%)을 공제한 뒤 가족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센터마다 책정하는 수수료와 본인부담금 정산 방식이 달라 전국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60분은 월 30만~45만 원 선(평균 34만~40만 원대), 90분은 월 80만~95만 원 선(평균 80만~90만 원대)을 수령하게 됩니다.

    항목일반형 (60분 / 월 20일)예외형 (90분 / 월 31일)
    2026년 회당 수가25,320원34,120원
    공단 청구 총액506,400원1,057,720원
    센터별 시급 책정회당 15,000원 ~ 21,000원 선회당 30,000원 ~ 32,000원 선
    예상 월 실수령액약 30만 원 ~ 45만 원약 80만 원 ~ 95만 원

    참고로 벽지·도서 지역 거주자에게 자격증 없이 지급되는 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2026년 기준 월 240,045원)와 방문요양 급여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을 결심했다면 먼저 돌볼 가족의 치매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 방문요양센터 2~3곳에 실제 공제액과 통장 입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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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가 길을 잃을까 봐 늘 불안하셨나요? 실제로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평균 11시간(66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위치 추적 기기 하나로 이 시간을 55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는 일반 기준 월 1,400원~2,700원대(본인부담 15%)로 GPS 배회감지기 대여 가능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전액 면제), 감경 대상자는 6%~9%만 부담
    •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만 60세 이상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행복GPS'(기기값 및 2년 통신비 무료) 신청 가능
    • 치매안심 인식표와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을 함께 등록하면 실종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

    발견 시간 12배 단축, 배회감지기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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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 시간과 장소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목적지 없이 집 밖으로 나섰다가 길을 잃는 실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실종 치매 환자 신고만 1만 4,000건에 달합니다.

    실종 시간이 길어지면 탈수나 낙상, 교통사고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치매 환자가 배회감지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발견까지 평균 660분(11시간)이 걸렸지만, 기기를 착용했을 때는 평균 55분으로 12배나 단축되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부모님의 손을 보이지 않게 잡아주는 ‘디지털 안심 끈’과 같습니다. GPS 위치 추적기와 이동통신망을 통해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를 실시간 전송하고, 정해둔 안심구역을 벗어나면 즉각 알람을 보내줍니다.

    월 1,000원대 대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기준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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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중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배회감지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치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실종 위험이 있는 전체 재가 수급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16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여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기기 사용 가능 햇수(내구연한)는 5년이며, 정부가 대여료의 85%~100%를 지원해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구분본인부담률월 본인부담금 예시(주요 기기 기준)
    일반 수급자15%월 약 880원 ~ 5,250원 (주요 GPS 기기 월 1,400원~2,700원대)
    감경 대상자(40%)9%월 약 530원 ~ 3,150원
    감경 대상자(60%)·기타 의료급여6%월 약 350원 ~ 2,100원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0% (면제)전액 무료

    기기는 시계형·목걸이형·열쇠고리 부착형 같은 GPS형과 침대 밑이나 현관에 설치하는 매트형이 있습니다. T4S01AR0 모델(월 대여료 9,600원)은 일반 수급자 기준 월 1,440원, Gper-L200 모델(월 대여료 9,900원)은 월 1,480원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치매안심센터 ‘행복GPS’ 무상 보급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치매안심센터 '행복GPS' 무상 보급

    아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행복GPS’ 무상 보급 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배회나 실종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자라면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나 협약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 기기값은 물론 약 2년간의 통신비까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기업 사회공헌기금으로 운영되어 연간 보급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 센터의 준비 물량이 조기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알아둘 확인 절차와 함께 쓰면 좋은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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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대여하려면 먼저 어르신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 가능 품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조회하고 인근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와 함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음 실종 예방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두면 안전망이 더 촘촘해집니다.

    • 배회 인식표 무상 보급: 어르신 옷에 다림질로 부착하는 고유번호 인식표
    • 경찰청 지문등 사전등록: 경찰 시스템에 지문·사진·연락처 사전 등록(안전드림 앱 가능)
    •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보호자와 환자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무료 위치 확인 서비스

    참고로 복지용구 배회감지기의 최저 대여료 기준은 고시와 등록 모델에 따라 월 5,900원부터 9,600원까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무상 보급되는 행복GPS의 경우 2년 무상 기간 종료 후 연장 절차나 통신비 자부담 정책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배회감지기 지원 수량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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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과 본인부담금, 내 등급이면 월 얼마 지원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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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매달 들어갈 간병비 걱정부터 앞섭니다. 국가에서 최대 85%까지 요양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 집은 매월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로 6개월 이상 독립 생활이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원부터 5등급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일반 수급자는 이용액의 15%만 부담합니다.
    • 정액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서비스 시간만큼 계산되며,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로 별도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국가가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병명이 무엇인지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이 갈립니다.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결정되며 최초 판정 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상태 기준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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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매달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이라는 국비 지원 바우처 내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이용 시 서비스 수가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본인부담률이 20%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9%나 6%로 감경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전액 면제됩니다.

    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일반 본인부담금 (15%)
    1등급2,512,900원376,930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0원
    5등급1,208,900원181,33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0원

    해당 월에 쓰지 않은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휠체어나 지팡이 같은 복지용구는 위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쓰면 실제로 요금이 어떻게 계산될까?

    방문요양 서비스를 쓰면 실제로 요금이 어떻게 계산될까?

    서비스 비용은 이용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시간1회당 급여비용 (수가)일반 본인부담금 (15%)
    60분 이상25,320원3,798원
    120분 이상43,430원6,515원
    180분 이상57,020원8,553원
    240분 이상70,080원10,512원

    만약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180분)씩 방문요양을 이용한다면, 1회당 본인부담금은 약 8,553원 수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최대 20%까지(치매전담실은 50%) 추가로 늘려주는 특례도 있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나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을 넘겨서 이용한 초과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세부 시간대별 단가나 병원동행 서비스의 세부 규정은 개별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센터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먼저 신청하고 등급을 받은 뒤, 부모님 일정에 맞춰 월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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