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내 급여는 회사와 정부 중 누가 줄까?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내 급여는 회사와 정부 중 누가 줄까?

    난임 시술을 준비하다 보면 잦은 병원 방문 일정 때문에 소중한 연차를 쪼개 쓰며 마음 졸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유급 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데요. 늘어난 유급 휴가 기간 동안 내 월급은 정부와 회사 중 어디서 지급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가 연간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총 휴가 6일 중 유급 4일 + 무급 2일).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4일간 최대 33만 6,840원(1일 84,210원 상한)을 지원하며 상한 초과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에서 4일분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급합니다.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총 6일 중 4일 유급, 인정 범위는 어떻게 넓어졌을까?

    연간 총 6일 중 4일 유급, 인정 범위는 어떻게 넓어졌을까?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6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급 2일에 무급 4일이었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 4일 + 무급 2일’로 유급 기간이 2일 더 늘어납니다.

    마치 1년에 쓸 수 있는 6장의 전용 휴가 쿠폰 중 4장이 유급 쿠폰으로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까지 폭넓게 보장됩니다.

    과거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 당일과 직후 휴식기 위주로 쓰였지만, 이제는 시술 전 필수 관문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단계에서도 당당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급여 분담, 내 지원금은 얼마일까?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급여 분담, 내 지원금은 얼마일까?

    유급 4일 동안의 급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정산되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고, 대기업 근로자라면 회사가 전액을 책임집니다.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대규모 기업 (대기업)
    급여 지급 주체고용보험(정부) + 회사(차액)회사 (100% 자체 부담)
    정부 지원 상한액4일 합산 최대 33만 6,840원 (1일 84,210원)지원금 없음
    차액 발생 시상한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통상임금 100% 전액 지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1일 84,210원씩 4일간 최대 33만 6,84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내 4일 치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을 넘는다면 차액은 회사가 메워주므로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지급 조건과 신청 기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절차는?

    지급 조건과 신청 기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절차는?

    중소기업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휴가 자체가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 지원 대신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1년) 이내입니다.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번거로운 의사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어 발급 비용과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도록, 더 엄격해진 사생활 보호와 처벌 규정

    회사 눈치 보지 않도록, 더 엄격해진 사생활 보호와 처벌 규정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처벌 및 비밀유지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만 확인하는 독립 전산망을 만들거나 공가 처리하는 등 사생활 보호 조치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병원 시술 일정에 맞춰 남은 연차를 아끼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준비해 고용24에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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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 드디어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사업주 확인서 미등록’ 안내가 떠서 당황하셨나요? 회사에 연락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통장에 들어올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되죠. 회사가 서류를 안 내주면 정부 지원금을 영영 못 받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회사는 고용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육아휴직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대체 서류를 통한 고용센터의 직권 예외 승인 제도는 없으므로 고용센터 행정지도나 노동청 진정으로 사업주 등록을 유도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미발급 자체는 과태료 규정이 없으나,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수급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및 휴직 30일 이상이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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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사회보험 혜택입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고용24) 구조상 첫 달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를 등록해야 근로자의 신청 창구가 열립니다.

    마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정부가 주더라도, 입장 게이트 문은 회사가 키를 꽂아 열어줘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고용보험법」 제71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휴직해야 받을 수 있으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 내면 고용센터가 바로 직권 승인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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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급여명세서나 인사발령문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예외 승인해 준다’는 이야기가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고용보험 법령에는 사업주 확인서를 대체 증빙으로 대신해 고용센터가 급여를 직권으로 지급해 주는 예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완벽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최초 신청 시 회사의 확인서 등록은 여전히 필수 요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장이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하고 유선 연락이나 공문 발송 같은 행정 지도를 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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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서류 등록을 미룬다면 아래 순서대로 공식 절차를 밟아보세요.

    단계행동 요령담당 기관 및 수단
    1단계회사에 발급 의무 고지 (고용보험법 제71조 근거)문자·이메일 등 증빙 남기기
    2단계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 발급 요구’ 요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1350)
    3단계관할 노동청에 정식 진정 접수 (시정지시 유도)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2단계 고용센터의 행정 지도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3단계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공식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확인서 안 내준 회사,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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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쓰는 ‘이직확인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미발급 시 회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육아휴직 확인서는 미제출 행위 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별도 과태료 규정이 법률상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회사에 요청한 문자 기록을 남겨두신 뒤,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연락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구 행정 지도를 요청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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