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특별수거

  • 김장 쓰레기, 음식물일까 일반쓰레기일까? 헷갈리는 배출 기준 총정리

    김장 쓰레기, 음식물일까 일반쓰레기일까? 헷갈리는 배출 기준 총정리

    김장을 마치고 나면 다듬고 남은 배추 겉잎과 파 뿌리, 양파 껍질이 주방과 베란다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부피가 워낙 커서 대용량 종량제 봉투에 한꺼번에 꾹꾹 눌러 담고 싶어지는데요. 자칫 분리배출을 잘못했다가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양파·마늘 껍질, 대파·쪽파 뿌리, 고추대, 고추씨는 기계 설비 고장을 유발해 무조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 흙을 털고 물기를 짠 순수 배추 겉잎, 무청, 절인 배추는 사료·퇴비화가 가능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11~12월 서울 20여 개 구에서는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한시 허용하나, 겉면에 ‘김장 쓰레기’를 표기해야 하고 내용물은 순수 채소만 넣어야 합니다 (송파·서초·영등포·서대문 등은 음식물 봉투만 가능).
    •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다 적발되면 1차 10만 원,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분류를 가르는 핵심 원리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분류를 가르는 핵심 원리

    분리배출 기준의 핵심은 ‘가축의 사료나 농가 퇴비로 다시 쓸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 처리시설로 옮겨져 분쇄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사료 가치가 없거나 기계를 망가뜨리는 부산물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대파나 미나리 뿌리, 마른 양파 껍질은 질긴 섬유질 탓에 분쇄기 칼날에 엉키기 쉽습니다. 단단한 고추대나 마늘대는 기계 설비 고장을 일으키고, 고추씨의 캡사이신 성분은 퇴비화 발효 과정을 방해합니다.

    믹서기에 단단한 나뭇가지나 질긴 노끈을 넣으면 칼날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영양분이 남는 순수 채소 잔재물만 음식물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추 겉잎과 마른 껍질, 품목별 배출 기준은?

    배추 겉잎과 마른 껍질, 품목별 배출 기준은?

    김장 재료를 손질할 때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음부터 나누어 담는 것이 편합니다.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채소 잔재물은 퇴비화 원료로 쓸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배추 겉잎 배출 기준은 흙의 세척 여부에 따라 설명이 나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에서는 김장 전 발생한 흙 묻은 겉잎 잔재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로 안내하는 반면, 서울시 등 자치구 가이드라인에서는 흙을 털어내거나 물로 세척하고 물기를 꽉 짜면 음식물 자원화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는 물기를 최대한 짠 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품목배출 분류구분 이유
    배추 겉잎, 무, 무청음식물 쓰레기흙 세척 및 물기 제거 시 사료·퇴비화 가능
    절인 배추, 양념 묻은 김치음식물 쓰레기염분 잔재물, 잘게 썰어 물기 제거 후 배출
    쪽파·대파·미나리 뿌리일반 쓰레기질긴 섬유질로 분쇄 곤란, 사료 가치 없음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일반 쓰레기마른 껍질의 처리시설 기계 부품 엉킴 유발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일반 쓰레기단단한 성질로 파쇄 설비 고장 원인
    고추씨일반 쓰레기캡사이신 성분이 퇴비화 공정에 부정적 영향
    흙 묻은 잔재물, 비닐, 노끈일반 쓰레기사료·퇴비화 원료 부적합, 설비 고장

    손질 단계에서 마른 흙과 껍질, 뿌리를 먼저 골라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두면 뒤섞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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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될까? 지자체 특별수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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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 쓰레기는 원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음식물 봉투 규격은 보통 2리터에서 10리터 수준이라, 수십 리터씩 나오는 김장철 부산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20~21개 자치구는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말 사이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용량이 큰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단, 일반 봉투에 담더라도 겉면에 매직펜으로 ‘김장 쓰레기’라고 크게 적거나 전용 스티커를 붙여야 환경미화원이 수거합니다.

    자치구 구분 (서울시 기준 예시)허용 봉투 종류배출 시 주의사항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등 대다수 구일반 종량제 봉투 한시 허용봉투에 ‘김장 쓰레기’ 스티커 부착 또는 글자 명기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음식물 종량제 봉투만 허용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 절대 불가
    강남구, 양천구 등혼용 또는 전용 규정강남구는 병행 허용, 양천구는 연도별 전용 규격 확인 필요

    중요한 점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더라도 소각장 대신 음식물 처리시설로 운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봉투를 쓴다고 해서 양파 껍질, 대파 뿌리, 비닐 끈을 섞어 넣으면 수거가 거부됩니다. 특별수거 규정과 봉투 허용 규격은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라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혼합 배출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혼합 배출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양파 껍질과 배추 겉잎을 마구 섞어 버리거나, 음식물 봉투에 노끈과 비닐을 함께 배출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8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고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적발 횟수과태료 액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기준)
    1차 적발10만 원
    2차 적발20만 원
    3차 이상 적발30만 원 (법정 한도 최대 100만 원 이하)

    부피를 줄이려면 배추 겉잎과 무 자투리를 잘게 칼로 썰고, 햇볕이나 채반에서 물기를 최대한 짠 뒤 배출해야 수거 거부나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장을 시작하기 전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02-120)에서 특별수거 봉투 기준을 확인하고, 껍질과 뿌리는 미리 일반 쓰레기봉투에 분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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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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