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매달 통장으로 받고 계신가요? 매달 빠져나가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며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통신비를 매달 최대 1만 2,100원씩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 1인 1회선)
- 혜택: 기본료·통화료·데이터 요금 합산 청구액의 50% 감면
- 금액: 월 청구금액 24,200원 이상일 때 월 최대 1만 2,100원(부가세 포함) 할인
- 신청: 전용 ARS 1523, 통신사 고객센터 114,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접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받습니다. 통신요금 청구액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감면 한도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월 최대 1만 2,100원(부가세 제외 시 1만 1,000원)입니다. 매달 나오는 통신 이용료가 2만 4,200원 이상이라면 상한선인 1만 2,100원을 전부 감면받게 됩니다.
| 월 청구 이용료(VAT 포함) | 감면 비율 | 실제 감면 금액 | 최종 납부 통신비 |
|---|---|---|---|
| 20,000원 | 50% | 10,000원 | 10,000원 |
| 24,200원 | 50% | 12,100원 | 12,100원 |
| 33,000원 | 최대 한도 적용 | 12,100원 | 20,900원 |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의 모든 항목이 50% 깎이나요?

식당에서 음료수나 주류는 할인 쿠폰에서 제외되듯, 통신비 감면도 적용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료(월정액), 국내 음성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를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은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계신다면, 약정 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50% 감면(월 최대 1만 2,100원)이 계산됩니다. 일부 인터넷 글에서 기본 감면 후 추가 감면을 해준다는 설명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왜 자동으로 안 깎아줄까요? 3가지 간편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이 시작되는 ‘신청주의’ 복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통신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 두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자격이 계속 확인되므로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감면이 유지됩니다.
- 전화 신청: 통신요금 감면 전용 ARS
1523또는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114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통신사 직영 대리점(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누리집 또는정부24(gov.kr)웹사이트·앱
신청하기 전에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첫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회선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통신 3사를 통틀어 1인당 1개 번호만 혜택을 받습니다.
둘째, 복지 감면 자격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복지 감면을 이미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알뜰폰(MVNO) 이용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SKT,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 복지감면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1523 또는 114를 눌러 통신비 감면을 신청하세요.
